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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연말정산간소화 반영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0:46

기부금단체 홈택스 통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부자 기부내역 연말정산간소화 자동반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내달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다. 기부자들의 연말정산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됐으며 34개 정부기관 총 166건의 정책이 담겼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을 수령한 기관이나 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홈택스 통해 전자 발급하는 제도다. 기부자의 기부금 내역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할 때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내달 1일 정식 개통한다.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료=기획재정부] 2021.06.25 dream@newspim.com

기부금단체는 오는 7월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발급권한을 부여해 사전에 거짓영수증 발급을 방지함으로써 기부문화가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기부금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관리해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거짓영수증 발급근절 등 기부문화 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된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간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내달 초부터 지자체·공공도서관·점자도서관 등에 1만2000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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