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가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18일 태백국유림에 따르면 여름 막바지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을 찾는 행락객의 증가로 산림 내 취사, 무단점유, 계곡 내 오염물질 배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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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태백국유림관리소] 2021.08.18 onemoregive@newspim.com |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경철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엄중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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