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 석모(48) 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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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구미3세 여아' 친모 석모(48)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사진=뉴스핌DB] 2021.08.17 nulcheon@newspim.com |
재판부는 이날 '아이바꿔치기' 의혹과 '3세 여아 사체 은닉 시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도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사체를 적극 은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과수 유전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을 확인했기에 피고인이 제기하는 '나는 출산한 적 없다'는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며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회사에 약 한 달간 퇴사하고 이 기간동안 출산했다는 강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김씨 출산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석씨는 또 3세 여아를 경찰에 신고하기 전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 둔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13일 검찰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석씨의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