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 부도 등 대비...제도 첫 시행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회사 72곳이 오는 9월부터 처음 시행되는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자료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72개사로 잠정 파악됐다. 이 가운데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총 55개사이고 금융그룹 소속이 아닌 경우는 총 17개사로 집계됐다.
[표=금융감독원] |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대비해 교환하는 증거금이다. 변동증거금과 달리 총액으로 교환해야 하고 보관기관에 예치 후 담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시행한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는 총 145개사다.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총 115개사이고 나머지는 금융그룹 소속이 아니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개시증거금 제도보다 빠른 지난 2017년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시증거금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이행준비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수렴해 해당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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