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을 개정해 축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
장외파생상품은 표준화돼 있지 않아 계약간 상계가 어려워 신규계약 누적에 따라 계약잔고가 증가해 시장참가자의 리스크관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신규포지션 구축에도 제약이 따른다.
거래소는 CCP를 통한 축약제도 도입시 이자율스왑(IRS) 등 청산약정거래 명목대금 및 계약건수 감소에 따른 리스크 축소와 회원의 자본운용한도 증가, 백오피스 업무편의 증대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 개발 및 회원사와의 연계테스트 등을 거쳐 올해 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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