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주의 국회] 국회 문체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격렬한 대치 예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당, 강행 처리 예고...국민의힘·정의당 반대
언론 협업 단체 "원점에서 전면적 재검토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를 거친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개정안 강행 처리 의사를 시사한 바 있어 여야 간 격렬한 대치 국면도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달곤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에 언론사들이 들어와 있지 않고 유튜브에 중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 했다. 2021.08.10 leehs@newspim.com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의 도입 ▲고의·중과실에 대한 추정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매출액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삼는 것 ▲정정보도를 할 경우 최초 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 크기로 시간과 분량 할애 등 쟁점도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속 징벌 손해배상 청구 기준을 문제 삼으며 이를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서 여당과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의당도 여당 측이 제시한 개정안을 두고 자칫 '언론을 길들이는 방식'으로 오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나아가 고위공직자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할 뿐 아니라 퇴임 뒤 일정 시점까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조건인 '허위·조작보도'의 정의를 '사실이 아닌 경우'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한 요건을 완화하고 열람차단 청구의 조건인 '사생활 침해, 인격권 침해' 등의 모호한 기준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당 외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협업 4단체도 지난 13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현재 민주당의 개정안은 일부 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를 수용하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오는 20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52호를 발간한다.

예산정책처는 주중 '2020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와 '2020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을 발간한다.

다음은 8월 16~20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52호 발간(20일)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69호 발간 (17일)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

제18차 「AI와 국회포럼」개최 메타버스 속에 나는 누구인가? (18일)

▲예산정책처
'2020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 발간 (주중)
'2020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발간 (주중)
'NABO 재정동향&이슈' 2021년 Vol.2 (통권 제17호) 발간 (주중)

▲위원회
-운영위 : 전체회의 (17일 10:00 법안상정)
-정무위 : 전체회의 (20일 10:00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결산 상정)
-기재위 : 전체회의 (17일 10:00 결산 상정),
전체회의 (19일 14:00 결산 및 법안 의결)
조세소위 (17일 16:00 법안심사)
조세소위 (19일 09:00 법안심사)
예산결산기금소위 (18일 10:00 결산 심사)
예산결산기금소위 (19일 09:00 결산 심사)
-교육위 : 법안심사소위원회 (17일 14:00 법안심사, 18일 14:00 법안심사)
-국방위 : 전체회의 (20일 10:00 법안 및 결산심사, 업무보고)
-행안위 : 전체회의 (19일 10:00 법안상정 및 결산심사)
-문체위 : 전체회의 (17일 10:00 법안심사)
-환노위 : 환경법안심사소위 (18일 14:30 기후위기 대응법안 심사)
전체회의 (18일 18:00 법안심사)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