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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국회 문체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격렬한 대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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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강행 처리 예고...국민의힘·정의당 반대
언론 협업 단체 "원점에서 전면적 재검토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를 거친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개정안 강행 처리 의사를 시사한 바 있어 여야 간 격렬한 대치 국면도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달곤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에 언론사들이 들어와 있지 않고 유튜브에 중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 했다. 2021.08.10 leehs@newspim.com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의 도입 ▲고의·중과실에 대한 추정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매출액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삼는 것 ▲정정보도를 할 경우 최초 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 크기로 시간과 분량 할애 등 쟁점도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속 징벌 손해배상 청구 기준을 문제 삼으며 이를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서 여당과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의당도 여당 측이 제시한 개정안을 두고 자칫 '언론을 길들이는 방식'으로 오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나아가 고위공직자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할 뿐 아니라 퇴임 뒤 일정 시점까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조건인 '허위·조작보도'의 정의를 '사실이 아닌 경우'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한 요건을 완화하고 열람차단 청구의 조건인 '사생활 침해, 인격권 침해' 등의 모호한 기준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당 외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협업 4단체도 지난 13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현재 민주당의 개정안은 일부 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를 수용하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오는 20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52호를 발간한다.

예산정책처는 주중 '2020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와 '2020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을 발간한다.

다음은 8월 16~20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52호 발간(20일)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69호 발간 (17일)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

제18차 「AI와 국회포럼」개최 메타버스 속에 나는 누구인가? (18일)

▲예산정책처
'2020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 발간 (주중)
'2020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발간 (주중)
'NABO 재정동향&이슈' 2021년 Vol.2 (통권 제17호) 발간 (주중)

▲위원회
-운영위 : 전체회의 (17일 10:00 법안상정)
-정무위 : 전체회의 (20일 10:00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결산 상정)
-기재위 : 전체회의 (17일 10:00 결산 상정),
전체회의 (19일 14:00 결산 및 법안 의결)
조세소위 (17일 16:00 법안심사)
조세소위 (19일 09:00 법안심사)
예산결산기금소위 (18일 10:00 결산 심사)
예산결산기금소위 (19일 09:00 결산 심사)
-교육위 : 법안심사소위원회 (17일 14:00 법안심사, 18일 14:00 법안심사)
-국방위 : 전체회의 (20일 10:00 법안 및 결산심사, 업무보고)
-행안위 : 전체회의 (19일 10:00 법안상정 및 결산심사)
-문체위 : 전체회의 (17일 10:00 법안심사)
-환노위 : 환경법안심사소위 (18일 14:30 기후위기 대응법안 심사)
전체회의 (18일 18:00 법안심사)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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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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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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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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