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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국회 문체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격렬한 대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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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강행 처리 예고...국민의힘·정의당 반대
언론 협업 단체 "원점에서 전면적 재검토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를 거친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개정안 강행 처리 의사를 시사한 바 있어 여야 간 격렬한 대치 국면도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달곤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에 언론사들이 들어와 있지 않고 유튜브에 중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 했다. 2021.08.10 leehs@newspim.com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의 도입 ▲고의·중과실에 대한 추정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매출액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삼는 것 ▲정정보도를 할 경우 최초 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 크기로 시간과 분량 할애 등 쟁점도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속 징벌 손해배상 청구 기준을 문제 삼으며 이를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서 여당과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의당도 여당 측이 제시한 개정안을 두고 자칫 '언론을 길들이는 방식'으로 오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나아가 고위공직자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할 뿐 아니라 퇴임 뒤 일정 시점까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조건인 '허위·조작보도'의 정의를 '사실이 아닌 경우'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한 요건을 완화하고 열람차단 청구의 조건인 '사생활 침해, 인격권 침해' 등의 모호한 기준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당 외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협업 4단체도 지난 13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현재 민주당의 개정안은 일부 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를 수용하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오는 20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52호를 발간한다.

예산정책처는 주중 '2020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와 '2020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을 발간한다.

다음은 8월 16~20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52호 발간(20일)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69호 발간 (17일)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

제18차 「AI와 국회포럼」개최 메타버스 속에 나는 누구인가? (18일)

▲예산정책처
'2020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 발간 (주중)
'2020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발간 (주중)
'NABO 재정동향&이슈' 2021년 Vol.2 (통권 제17호) 발간 (주중)

▲위원회
-운영위 : 전체회의 (17일 10:00 법안상정)
-정무위 : 전체회의 (20일 10:00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결산 상정)
-기재위 : 전체회의 (17일 10:00 결산 상정),
전체회의 (19일 14:00 결산 및 법안 의결)
조세소위 (17일 16:00 법안심사)
조세소위 (19일 09:00 법안심사)
예산결산기금소위 (18일 10:00 결산 심사)
예산결산기금소위 (19일 09:00 결산 심사)
-교육위 : 법안심사소위원회 (17일 14:00 법안심사, 18일 14:00 법안심사)
-국방위 : 전체회의 (20일 10:00 법안 및 결산심사, 업무보고)
-행안위 : 전체회의 (19일 10:00 법안상정 및 결산심사)
-문체위 : 전체회의 (17일 10:00 법안심사)
-환노위 : 환경법안심사소위 (18일 14:30 기후위기 대응법안 심사)
전체회의 (18일 18:00 법안심사)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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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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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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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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