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이틀째 도심 시위에 시민 불편 가중…경찰관 폭행 2명 체포

기사입력 : 2021년08월15일 18:58

최종수정 : 2021년08월15일 18:58

통행 차단에 일반시민 불만 고조
경찰, 차벽·펜스로 광화문 일대 차단
국민혁명당, 매주 토요일 집회 예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전부 막혔다. 지금 어느 시국인데 시위를 하나? 제정신들이 아니다."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옆 송해길을 지나가던 시민 김모(58) 씨가 상기된 표정으로 핏대를 올렸다. 김씨는 송해길 인근서 1인시위를 하던 중년 남성과 충돌한 직후였다. 김씨가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며 항의하자 승강이가 벌어졌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이날 이틀째 서울 도심서 행사를 강행했다. 사실상 1인시위에 시민들만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행사 통제를 위해 경찰이 설치한 차벽과 철제 펜스로 통행이 어려웠고 광화문 일대 주요 지하철역도 무정차가 이뤄지는 등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했다.

광화문 교보문고에 책 사러 왔다는 신모(37) 씨는 "집회 때문에 광화문 일대가 전부 막혀 (지하철) 서대문역에서 내려서 한 정거장을 걸어왔다"며 "꼭 집회를 해야 하는지 정말 묻고 싶다"고 눈살을 찌푸렸다.

주말마다 종각역 인근 카페에서 취업 관련 스터디를 하는 대학생 최모(23) 씨는 "뉴스를 보고 알았지만 이 정도로 차단할 줄 몰랐다"며 "집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76주년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도로에 도심 집회를 통제하기 위한 차벽과 펜스가 설치돼 있다. 2021.08.15 mironj19@newspim.com

◆ 국민혁명당, 장소 바꿔가며 기자회견…보수단체 1인시위 이어가

국민혁명당은 당초 서울역에서 출발해 서울시청을 지나 광화문광장, 세종문화회관 일대를 걷는 행사를 계획했으나 경찰에 막혔다. 이에 종각역에서 시작해 동대문역 쪽으로 행사 노선을 변경했다.

곳곳에서 '문재인 퇴진', '방역실패', '정치방역' 등의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거나 '박근혜 사면'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이들도 보였다.

국민혁명당은 이날 오후 3시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걷기대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초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에 막히자 약 200m 떨어진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혁명당은 "경찰에 의해 이동의 자유가 박탈당했다"며 "도심 봉쇄와 통행 차단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혁명당은 한 시간 뒤인 오후 4시에도 종로4가 교차로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또한 경찰 통제로 국민혁명당 사무총장과 대변인 등 주요 인사만 참여한 채 열렸다. 

특히 국민혁명당은 향후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국민혁명당은 "광화문 일대를 철벽처럼 막았지만 굴하지 않고 종로로, 동대문으로 집결해 자유의 행진을 시작했다"며 "매주 토요일 광화문광장에서 우리 자유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가 담임목사가 이끄느 국민혁명당이 주최한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걷기 대회'에 참가한 당원들이 경찰의 제지에 막혀 길거리에 앉아있다. 2021.08.14 filter@newspim.com

전광훈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전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방역당국의 종교 집회 금지 명령에도 이날 오전 11시쯤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국민혁명당 외 보수단체들도 이날 도심 곳곳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은 오전 11시 종로구 종묘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정부의 백신 수급 실패가 국민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 경찰, 임시검문소 80여개 설치…경찰관 폭행 2명 연행

경찰은 이날 임시검문소 80여개를 설치하고 186개 중대를 동원해 도로를 통제했다. 광화문 일대뿐 아니라 종각역~종로5가 인근까지 철제 펜스를 확대 설치했다. 경찰은 보행로 곳곳에서 검문을 했다. 태극기와 성조기, 피켓 등 집회 용품을 들고 있어 보수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통행을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승강이도 벌어졌다. 송해길 인근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노인은 경찰에 통행이 막히자 고함을 내질렀다.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 2명도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중구 한 호텔 앞에서 현수막 설치를 제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오후 4시40분쯤 종로2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 1명도 연행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이 광화문역과 경복궁역, 시청역, 종각역, 을지로입구역, 안국역 등 광화문광장 인근 역을 무정차로 통과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통제했다가 해제했다. 오후 3시30분 기준 광화문역, 시청역, 경복궁역 무정차 통과는 해제됐다. 같은 시각 서울 도심 안쪽 집회 관련 버스 무정차도 해제됐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