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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턱스크에 다닥다닥' 광복절 걷기대회…불편은 시민 몫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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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1개 임시검문소에 서울역·광화문 일대 펜스와 차벽으로 차단
국민혁명당, 종로 이동해 탑골공원~동대문에서 1인 걷기대회 강행
민주노총도 8·15 전국 노동자대회 1인시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광복절 연휴 첫날인 14일 국민혁명당 등 일부 단체가 경찰의 차단에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1인시위를 강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도 일부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었다. 행사 참가자들과 경찰 간 크고 작은 충돌도 일어나면서 연휴를 맞아 거리에 나온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을 겪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걷는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걷기대회'를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이 서울역 일대에 펜스와 차벽을 세워 행사는 사실상 차단됐다. 경찰은 1인 걷기대회도 불법집회에 해당하는 변형된 1인시위에 가깝다며 자진해산을 명령했다.

◆ 국민혁명당, 경찰 차단에 종로 옮겨 걷기대회 강행…곳곳서 방역수칙 위반 '눈살'

경찰의 제지에 국민혁명당은 오전 9시 종로구 동화면세점 주변으로 자리를 옮겨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국민혁명당은 "경찰이 국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완벽하게 차단했다"며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창룡 경찰청장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걷기대회에서 국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협박한다면 일선 경찰들 모두 국가배상 소송의 피고인이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에게 경찰이 검문할 경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명찰을 촬영하라고 했다. 또 코로나19 검사와 자가격리는 모두 불법이라며 이를 거부하라고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국민혁명당은 종로 일대로 이동해 탑골공원부터 동대문역까지 걷기대회를 진행했다. 삼삼오오 모인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거리행진을 했다. 일부는 '대한민국 살리자, 국민혁명당'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왔다. 어깨띠를 두르고 시민들에게 국민혁명당 전단지를 나눠주며 당원 가입을 권유하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가 담임목사가 이끄느 국민혁명당이 주최한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걷기 대회'에 참가한 당원들이 경찰의 제지에 막혀 길거리에 앉아있다. 2021.08.14 filter@newspim.com

이날 행사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는 거리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오늘부터 3일 동안 문재인의 범죄 행위를 탄핵하길 원하는 모든 국민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서 제2의 건국을 이뤄갈 것"이라며 "절대로 법을 어기지 않겠다. 개인 행진으로 정확히 2m 거리를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 목사의 주장과 달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됐다. 일부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다. 종로3가역 일대에는 50여명이 모여앉아 구호를 외쳤다. 간격 없이 붙어 앉아 거리두기는 실종된 모습이었다. 마스크를 벗어놓고 그늘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이들도 보였다.

한 참가자는 태극기를 흔들며 "나라를 지켜야 우리가 산다. 문재인을 탄핵하라"라고 외쳤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미니 확성기로 정부 규탄 발언을 쏟아내는 참가자, 시민들이 통행하는 인도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는 10대 청소년도 눈에 띄었다. 이를 생중계하는 유튜버들도 곳곳에서 보였고, 경찰이 차단하자 "대한민국 만세", "문재인 물러나라"고 외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신을 국민혁명당 당원이라고 소개한 이모(47) 씨는 경찰의 원천 봉쇄에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씨는 "새벽에 전라도에서 KTX를 타고 올라왔는데 경찰이 서울역부터 차벽과 펜스를 쳐놓고 가는 곳마다 막고 있다"며 "집회가 아닌 자유로운 걷기 운동인데 못하게 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이외에도 곳곳에서 경찰과 참가자들간 크고 작은 승강이가 벌어졌다. 경찰이 광화문광장 방향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자 참가자들은 "경찰은 물러나라", "정권의 하수인들"라며 고성을 질렀다. 일부는 마스크를 내리고 욕설을 했다. 오전 9시 서울시의회 인근에서는 경찰의 통행 제지에 반발해 폭행을 휘두른 50대 남성 유튜버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4일 서울 도심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2021.08.14 filter@newspim.com

◆ 민주노총도 1인 시위…유튜버들과 충돌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4시부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1인시위 형태의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행사는 서울·부산·광주 등 13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한미전쟁연습 중단'이라고 적힌 대형 파란색 풍선을 들고 지정된 1인시위 장소에서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를 통해 온라인 집회장에 접속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영상으로 대회사를 했다. 양 위원장은 "국민 혈세 수십조원을 전쟁 연습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노동자의 삶을 위해 써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방역을 빌미로 자주의 요구, 평화의 요구를 가로막지 말라"고 요구했다. 양 위원장의 대회사에 1인시위 참가자들은 영상을 통해 박수를 보냈다.

수도권 대회가 열린 서울에선 서대문역을 기점으로 독립문, 충정로 등에서 1인시위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70m 간격을 유지하며 1인시위 장소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현장을 찾아 항의하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했다. 유튜버들은 마이크를 들고 "민주노총의 불법집회를 즉각 해산시켜야 한다", "민주노총은 되고 우리는 안되는 이유가 뭐냐"고 민주노총과 경찰을 싸잡아 비판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측에 "서울시 행정고시에 따라 2인 이상 집회가 금지돼있는 만큼 70m 간격을 유지해달라"며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민원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광복절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에 집회 차단을 위한 검문소가 세워져 있다. 2021.08.14 leehs@newspim.com

◆ 1인시위 및 경찰 차단에 시민들만 불편 "통행 제지하더라"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 서울 도심을 원천 봉쇄했다. 서울경찰청은 임시검문소 81개를 설치하고 186개 중대를 동원해 도로를 통제했다. 검문소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목적지와 방문 이유를 묻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신분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광복절 연휴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공공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 강행과 경찰의 통제에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직장인 김모(28) 씨는 "오늘 코로나 확신자가 1900명이 넘었는데 길거리에서 집회를 해도 되느냐"며 "많은 사람들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구호를 외치니 걷는 데 많이 불편하다. 경찰까지 '어디 가느냐'며 통행을 제지한다"고 말했다.

남자친구와 광화문 일대를 찾았다는 직장인 윤모(33) 씨는 "광화문 곳곳에 펜스가 세워지고 경찰이 통행을 제지해서 불편했다"며 "차들도 못 다니고 사람들도 편히 못 다니니 빨리 벗어나고 싶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몰려다니니 정신없고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광복절인 15일에도 국민혁명당을 비롯해 일부 단체의 크고 작은 집회·시위가 예정돼있어 서울 곳곳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혁명당은 "광복절은 일요일이라 예배를 드리고 오후부터 걷기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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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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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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