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6년 악플러 고소하면서 법인자금 지출한 혐의
이희진, 지난해 징역 3년6월 확정받고 만기 출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탔던 이희진(35) 씨가 불법 주식거래·투자유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악플러들을 고소하는 데 자신들이 운영하던 투자회사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그 동생 이모(33)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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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이날 이 씨 측은 "당시 고소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었다"며 "피고인들에게는 고의가 없고 설령 고의가 있어도 검찰이 특정한 횡령 금액은 잘못 계산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회사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이 씨 측 최종적인 의견 정리와 검찰 측의 증인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4일 열린다.
앞서 이 씨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며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었던 지난 2015년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 등에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이 게시되자 이들을 고소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의 돈을 법인 자금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던 투자회사 법인 자금 총 8500여만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했다고 보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만원을 확정받고 같은 해 3월 출소했다. 동생 이 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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