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대면 예비 등 방역수칙을 위반해 수백명대 집단감염을 유발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고 있는 IM선교회 마이클 조 대표 등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대전 중구에서 IEM 국제학교 등 기숙형 학원시설을 운영하며 방역 수칙을 위반해 대전 176명을 포함 전국에서 379명의 코로나19 확진 사태를 촉발한 혐의다.
또 IEM국제학교 등 비인가 기숙형 학원시설을 설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대전경찰청 전경[사진=대전경찰청] 2021.06.01 memory4444444@newspim.com |
앞서 대전시는 방역수칙을 어긴 조 대표 등을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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