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역대급 확산세에 서울 중증·전담·경증 3단계 병상 '경고등'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11:50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15: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증 및 전담 병상 가동율 75% 넘어
가파른 확산세에 경증 환자 한달만에 두배
추가 병상 확보 난항, 방역망 강화에 집중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병상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담 및 중증병상 가동율이 이미 70%를 넘어선 가운데 경증치료병상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추가 병상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도 확산세 차단을 위한 공격적인 방역대책 마련이 지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12일 기준 주요병상 가동율은 감병병전담병원병상(전담병상) 75.9%,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중증병상) 76.0%, 생활치료센터병상(생활센터) 51.6%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 규모인 2223명을 기록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2021.08.11 mironj19@newspim.com

서울시가 보유한 각 병상은 확진자 심각도에 따라 단계별로 사용된다. 증상이 위독하거나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은 중증병상을 배정하고 전문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전담병원에서 담당한다. 격리 후 기본적인 치료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할 경우는 생활센터로 보내진다.

가동율에서 알 수 있듯 중증과 전담병상은 이미 70% 이상 사용중이다. 두 병상은 잔여병상 자체가 각각 400여개와 50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증도 이상 환자가 증가하면 병상부족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7월초와 비교하면 가동율이 42%에서 76%로, 36%에서 76%로 크게 높아진 상태다. 중증 및 전담병상은 전문장비가 필요, 확대가 쉽지 않다는 점도 병상부족을 우려하는 요인 중 하니다.

생활센터는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최근 추세처럼 일일 확진자가 500명 이상 장기간 이어진다면 원활한 대응을 장담하기 어렵다. 서울시의 발빠른 대처로 최근 신규 센터를 대거 확대해 추가 확보 여력이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생활센터는 7월초 15개소 2655개에서 12일 기준 31개소 5500병상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오세훈 시장이 4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목표치로 설정했던 병상 규모가 500여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500명대 후반에서 600명대 중반 규모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한다면 역대 최대 물량을 확보한 생활센터라고 해도 공급부족 사태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

실제로 7월초 생활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사람들은 1495명이었지만 한달이 조금 지난 지금은 두배 가까이 증가한 2838명이다. 현 확산세가 한달 가량 이어지면 생활센터도 포화상태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이에 서울시는 자가치료 확대를 검토중이다.

자가치료는 말 그대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약품을 섭취, 회복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만 12세 이하 소아와 보호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중이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자가치료를 받은 환자는 423명이며 이중 53명은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자가치료가 늘어나면 병상에도 여유가 생긴다. 경기도도 만 50세 이하 건강한 성인이 확진판정을 받을 경우 다른 가족과 격리가 가능하면 자가치료를 하는 방안을 확대중이다.

다만 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고 후속대응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증상의 심각도를 정확히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검증된 선별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이에 서울시 역시 중수본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자가치료 확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병상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확산세 차단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아무리 병상을 많이 확보해도 전국 기준 2000명, 서울 기준 600명에 달하는 신규 확진에 대응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병원 및 자치구와 협력해 확진자 증가 추이에 따라 필요할 경우 추가 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