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만취상태로 해수욕장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2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1일 새벽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야간 운항한 20대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1일 함덕해수욕장에서 야간에 무면허 음주 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20대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2021.08.11 mmspress@newspim.com |
제주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1시 34분경 함덕해수욕장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파출소 순찰팀은 11일 새벽 00시 5분경 함덕해수욕장 서쪽 해상에 수상오토바이를 운항 중인 A씨를 발견하고 육상으로 나오게 해 조사를 했다.
해경 조사과정에서 A씨는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도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만취상태로 야간 운항 장비도 구비하지 않은 채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무면허조종의 금지),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1항, 제22조(주취 중 조종 금지) 1항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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