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한다. 음주운전도 금지된다.
위반 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범칙금 10만원, 음주측정불응은 13만원이 부과되며 면허관련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 등)도 적용된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 2019.11.25 kh10890@newspim.com |
도로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안전하게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통행은 금지된다.
특히 전동킥보드에 2인이 함께 타거나 여름철에 날씨가 덥다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탑승인원을 준수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올해 7월 31일 기준 전남지역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총 25건 발생하여 30명이 다쳤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개인형이동장치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개인형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수칙과 통행방법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할 것"을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