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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음주운항 집중 단속...술 마신 승객도 과태료

기사입력 : 2021년08월06일 11:24

최종수정 : 2021년08월06일 11:24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여수시 돌산대교 인근 해상에서 0.9t급 모터보트 조종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30% 음주운항으로 적발됐다. 또한 지난 2일 소리도 인근 해상서도 승객이 선내에서 음주한 혐의로 적발됐다.

낚시어선 음주운항 여부 확인 [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21.08.06 ojg2340@newspim.com

지난해 여수에서 음주운항으로 총 15건이 적발되었으며, 여름철인 7월에서 8월에만 5건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름 피서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7일부터 5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일부터 16일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종사자의 음주운항 뿐만 아니라 낚시어선, 유선 및 도선의 승객이 선내에서 술을 마셨을 경우 수치와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상에서의 음주행위는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선내에서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등록된 유선의 승객은 제외된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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