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논산 유명 중국집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특히 폭행을 당한 아르바이트생이 칼로 뺨을 맞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폭행 논란은 피해자의 아버지 A씨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논산 맛집 폭행사건'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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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논산경찰서 전경 2021.08.11 kohhun@newspim.com |
A씨는 "10월에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큰아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타 쓰기가 미안한지 작년부터 논산 소재 짬뽕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지역에선 나름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점심시간이 다 된 시간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 저보다도 연세가 있으신 사장께서 본인 자식보다도 어린 제 아들을 폭행했다"며 "오른쪽 뺨이 부어올랐고 귀에선 '윙윙' 거리는 소리가 난다며 마스크를 안 썼다고 주방용 칼로 뺨을 때리는 등 그동안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때릴 수가 있냐고 항의를 했지만 맞을 짓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일하는 사람이 맘에 들지 않으면 고용주가 그만두게 하면 될 일 아닌가요. 실컷 부려먹고 때려야 되나요"라며 "경찰서에 신고는 했지만 분이 풀리질 않아 이렇게 넋두리를 늘어 놓는다. 지역 맛 집이라 해도 이런 자질과 인성을 가진 사람이 만드는 음식이라면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A씨는 아들이 영업시간에 임박해 홍합 까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장이 부르더니 갑자기 뺨을 때렸고 2주 전에는 주방에서 일처리가 느리다며 주방용 칼로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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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 사장이 A씨에게 보낸 문자 [사진=A씨 페이스북] 2021.08.11 kohhun@newspim.com |
중국집 사장 B씨는 "일하는 게 느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폭행한 건 인정한다"며 "아르바이트생과 부모께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
칼로 뺨을 때렸다는 A씨의 주장에는 "때리지는 않았다. 뺨에 툭툭 대기만 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중국집은 휴업 중이며 경찰은 중국집 사장에 대해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kohh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