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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5월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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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이 24일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첫 공판을 열었다.
  • 김씨는 강간상해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폭행 일부만 인정했다.
  • 재판부는 현장 검증을 15일 실시하고 22일 증인 신문을 이어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증거능력·진술능력 공방 예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사건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물리적 가능성과 진술 신빙성 판단을 위해 현장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사건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원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과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 씨가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김씨는 공소사실 중 일부 폭행 관련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간 및 강간상해 등 주요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 사실 제1~3항은 부인하고 제4항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출혈이 있었다면 단시간 내 지혈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공소 사실의 시간 특정과 물리적 상황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설 구조상 상시 감시가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특히 피해자 진술의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두고 대립했다. 변호인은 "진술이 유도된 정황이 있어 영상 녹화물을 통해 진술 과정 자체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상 녹화물과 진술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전문가 의견도 필요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진술의 신뢰성 판단을 위해 감정 증인 채택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우선 피해자 진술과 영상 자료를 토대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사건 발생 장소에서 범행이 실제로 가능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시설 구조와 소음, 근무 형태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는 5월 15일 현장 검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5월 22일에는 증인 신문 등 본격적인 공판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색동원에 입소한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 또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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