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양주시는 내년 1월부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고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양주시청.[사진=양주시] 2021.08.10. lkh@newspim.com |
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단순 사망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상이군경·무공수훈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자격 승계가 되지 않아 본인이 사망하면 보훈명예수당 지원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일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현재 보훈명예수당은 65세 이상 8만원, 70세 이상 9만원, 75세 이상 10만원 등 연령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한다.
또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안정 강화를 위해 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 내년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가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복지증진에 노력하는 것을 지역 사회의 책무"라며 "국가유공자가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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