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스페셜 인터뷰] ①윤창현 "가상화폐 거래소 쏠림 우려...심사 기회는 부여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월 24일 이후 대거 폐쇄 우려
정책금융 집행 우선 등 인센티브
25일 본회의 통과 위해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회에 출전하고 싶으면 가서 뛰어보고 기록이라도 내야 되는데 지금은 거래소들은 뛰어보지도 못한 채 기회가 박탈된다"며 "싹을 자르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현 상황대로 가면 9월 24일 거래소들이 대거 문을 닫을 것이며 집단 소송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우선 시중 3개 은행이 의무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실명계좌 발급을 보장하는 전문은행을 지정하고 거래소들의 신고를 6개월 연장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21.04.28 leehs@newspim.com

윤 위원장은 "(거래소를) 다 죽여버리고 3~4개만 남겨놓자. 여기에는 가상자산 산업 진흥에 관한 것이 완전히 다 빠져있어 기회를 잃어버린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경쟁력의 부족으로 스스로 문을 닫는다면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당국이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초기 단계에서 다 죽여 버리는 것은 이상하지 않으냐"며 "그런데 지금은 (은행이) 신청을 안 받으니 기회가 없고, 거래소들이 울분이 차서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이 제시한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은 외국환 전문은행이란 개념처럼 기존 은행에 주는 새로운 라이선스다. 

발의안은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으로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실명 계좌 발급 제휴를 맺고 있는 신한은행(코빗), NH(빗썸, 코인원), 케이뱅크(업비트) 3개를 염두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중 은행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소에 대한 계좌 발급을 거절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지정된 은행이 실명계좌를 발급하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는 다음 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시중 은행들은 자금세탁 문제, 투자 부실 문제 등 발생 시 과도한 리스크 부담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요구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ISMS 인증을 받은 20개 거래소 중 이미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4개를 빼면 16개 거래소가 존폐 위기에 처한 셈이다. 

윤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을 주며 100점 만점에 80점을 맞추라 하든지, 100개 항목을 주고 심사하고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하면 심사를 (은행이) 알아서 하라 하면 되는데, 채점표도 이상하고 채점방식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시험도 한두개 틀린다고 다 떨어트리면 누가 운전을 할 수 있나. AML(자금세탁방지)도 그런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3개 은행에 법에서 만든 라이선스를 부여를 하고, 다른 은행들이 더 하겠다고 하면 라이선스를 더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는 앞으로 많을 것"이라며 "정책 금융과 메타버스, 가상자산 관련한 뉴 비즈니스 스타트업이 나왔을 때 그쪽하고 같이 호흡하기 편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에는 정책금융 집행, 메타버스와 관련한 신산업,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스테이블 코인(법정화폐에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을 하는 과정에서의 우선권 등 인센티브가 고려될 전망이다.

그는 "금융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너무 좁게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기회를 살려보자'는 쪽으로 해서 살아남은 거래소 중 그런 식으로 겸업을 하고 업종을 확대해나가면 미래세대 먹거리도 생기는 만큼, 그런 부분을 같이 들여다보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발의안이 8월 25일 본회의 문턱 넘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며 "(당국이) 잘 모르는 분야는 일찍 죽이지 말고, 살려놓으려 노력한 다음 정리해도 늦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설립을 골자로 한 이번 발의안에는 윤창현, 강민국, 김용판, 성일종, 양금희, 유경준, 윤한홍, 이종성, 정진석, 정찬민, 조명희, 하영제 의원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21.04.28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발의한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 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의 개념화는 어떻게 잡고 가야 하나. 별도로 은행을 만든다는 의미인가.

▲ 현재도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실명 계좌 발급 제휴를 맺고 있는) 신한은행, NH, 케이뱅크 3개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 3개 은행에 법에서 만든 라이선스를 부여를 하고, 혹시 (다른 곳들이) 더 하겠다고 하면 (라이선스를) 더 줄 수도 있는 거다. 그것은 시행령에서 정하기 나름이다. 거래소 계좌를 관리해본 경험은 훌륭한 경험이라고 본다. 은행들이 지금 관료주의에 빠져서 자금세탁방지인 AML 문제를 귀찮아하고 힘들어한다. 가상자산은 메타버스와도 관련돼 있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에서도 새로운 앱들이 많이 나온다. 거래소도 소위 백서라고 하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등 새로운 것이 나오고 (산업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반대로 가상자산은 자꾸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눈여겨보면서 잘 반영할 수 있는 은행 개념을 우선 3개로 시작해 한번 (라이선스를) 부여하려 한다. 그러고 난 후 그것을 이용해 거래소도 관리하는 '초석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메타버스가 나오면 그와 관련한 여러 지원도 그렇다. 외국환 전문은행이란 것처럼 기존 은행에게 주는 새로운 라이선스다. 은행은 은행인데 외국환은행이라는 전문 라이선스를 따로 주지 않나. 그런 개념이다.

- 즉 개정안은 3개 은행이라도 심사를 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시중은행들은 심사 자체를 안 해버리겠다는 것인데 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 금융위원회가 소극적이란 이야기가 있다. 시중은행은 당국 눈치를 많이 보는 거 같다. 또 AML, 자금세탁방지란 이슈를 너무 무서운 이슈로 만들어놨다. 자금세탁방지에 이용될 여지가 있느냐는 가능성을 심사를 하는 건데, 어떤 차를 타면 절대로 교통사고가 안 나고 사고가 0%라고 말할 수 있는가. 가이드라인을 주며 100점 만점에 80점을 맞추라 하든지, 100개 항목을 주고 심사하고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하면 심사를) 알아서 하라 하면 되는데, 채점표도 이상하고 채점방식도 이상하다. 운전면허 시험도 한두 개 틀린다고 다 떨어트리면 누가 운전을 할 수 있나. AML도 그런 면이 있다. 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할 때 어느 수준 이상이면 주는 것이다. AML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과 함께 시중 은행에 너무 (당국이) 겁을 주는 모습이다. 특금법에 AML을 빌미로 해서 이 산업에 제동을 걸고 싶은 거 같다.

-법제화된 전문은행이면 특정한 것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배타적인 업무가 부여될 것 같다. 그에 따른 의무와 인센티브까지 3박자가 갖춰줘야 하지 않나.

▲ (3개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관리를 해봤단 거는 대단한 것으로 본다. 지금 은행들은 그것을 새로 하라 그러니까 (실명계좌 관리)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기존에 했던 신한은행, NH, 케이뱅크는 본의건 본의가 아니건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잘 챙겼을 것으로 본다. 그런 업무를 해봤기에 좋은 실력이 갖춰졌다. 거래소 관계자들은 "일반 은행에 이를 신청했더니 창구가 닫혀있다, 신청을 안 받는다"고 이야기를 한다. 은행들이 신청을 받고서 심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아 신청을 못한다. 신청 창구가 닫혀 있는데 무슨 실명계좌 신청을 하냐. 그럼 (개정안의 골자인) 의무는 뭐냐면 그 세 개 은행 중 한 곳으로 보내라는 거다.

대회에 출전하고 싶으면 가서 뛰어보고 기록이라도 내야 되는데 지금은 뛰어보지도 못하고 기회가 박탈된다. 그럼 그 셋은 심사를 의무적으로 심사를 하란 거다. 의무는 이걸 말하는 것이고 인센티브는 앞으로 많을 것 같다. 정책 금융과 메타버스, 가상자산 관련한 뉴 비즈니스 스타트업이 나왔을 때 그쪽하고 같이 호흡하기 편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정책금융을 집행하거나 할 때 이쪽(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에서 정책 금융을 집행하라고 하던가,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관련해 메타버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법정화폐에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 같은 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은행들한테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는 많을 거 같다.

-은행 입장에서는 신산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 본의 아니게 해봤는데 그걸 토대로 좀 더 나가보라는 거다. 뒤에서 구경하다가 갈 걸 그랬나? 하면 (다른 은행이) 뒤늦게 가든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자금세탁방지라는 하나 때문에 은행에 부담을 줘서 이걸(실명계좌 관리)를 하기도 싫다, 그렇게 만든 기본적 설계도가 잘못된 설계도다. 정부가 안 움직이니 저라도 좀 자극을 주고 새로운 시대가 올 수 있는 것에 대비를 하려 한다. 혹시라도 이쪽서 새로운 게 생긴다 하면 그것은 굉장히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금 CBDC 같은 경우도 나오고 메타버스와 K-컬쳐, 방탄소년단(BTS) 등도 나오고 있다. 디지털 원화를 지갑으로 넣어주면 이걸 가지고 동남아 국가, 기업들과 직접 원화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은 원화의 국제화에 관심 없지만 디지털 원화와 K-컬쳐, 메타버스 등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것을 이용하면 방콕, 쿠알라룸푸르, 발리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이나 CBDC란 화폐의 역할을 카카오에 겨우 해보라 하고 있다. 그걸 잘 만들면 동남아시아권에서는 우리가 준기축 통화국이 될 수도 있다.

-방어적인 당국과 은행인데, 가상자산업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있나. 이 법은 첫걸음 같고 이어서 생각하는 복안은 어떤 것인가.

▲ 새로운 산업이 생겼을 때 산업에서 활동하는 많은 기업들이 서로 하나하나 각자의 전문 분야를 놓고 열심히 하다 보면 생태계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생태계가 되면 시너지가 나기 시작한다. 특히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분야에서 필리핀의 엑시인피니티란 케이스가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이 안에서 엑시 인티니티란 게임 해서 나오는 가상자산을 받아 캐릭터를 둘을 합치면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거나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다. 진짜 지갑에서 돈을 꺼내 아이템 같은 것을 사는 것이다. 국민적 선풍이 일어나 그걸 거래하고 그러는데, 좋은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돈을 내고 산다는 건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접목하는 거다. 가상세계는 가상자산이고, 현실에서는 내 주머니에 있는 페소라든지 달러인 것이다. 가상자산 산업과 메타버스가 접목이 돼 같이 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 블록체인을 통한 원화 글로벌화도 가능한데 포지티브 규제에 묶여있는 것부터 풀어야 한다는 것인가.

▲ 그렇게 해서 거래소도 활성화될 수 있다. 거래소가 가상자산만 하고 다른 걸 안 한다고 해서 의미 없다는 게 아니다. 다양한 가상자산이 왜 생겼나 심사도 해서 좋은 건 자꾸 올려서 거래소가 활성화되고 좋은 역할 하도록 많이 만들어놔야 한다. 그리고 많은 거래소들이 실명 계좌를 받은 4대 거래소보다 못한 게 없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다. 20개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받은 거래소 중 (이미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4개를 빼면 16개다. 현재 상태가 4개가 미리 선점하듯이 앞서갔는데, 나머지 거래소한테 기회도 안 주면 이상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는 전문은행이란 개념 가지고 가보자는 거다. 그중에 어디(거래소)가 살아남을지 도태될지는 알 수 없지만 처음부터 죽이고 시작할 필요 없이,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겠다. 경쟁력의 부족으로 스스로 문을 닫는다면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당국이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초기 단계에서 다 죽여 버리는 것은 이상하지 않으냐. 하겠다는 쪽은 하겠다는 자유를 줘 심사를 받아서 원하는 사업을 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지금은 신청을 안 받으니 기회가 없다. 오죽하면 이런 개념을 생각해 설계도를 바꿔보자는 지적을 했을까. 싹을 자르지는 말자는 것이다. 지금은 (거래소들이) 속에 울분이 차서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반영된 이후에 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내지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것들을 해야 한다 생각한다. 후속으로 이어지는 입법 방향을 설명하면.

▲ 신산업 지원을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데 규제만 있다. 이 산업을 살리는 활성화 관한 것도 좀 집어넣어서 가상자산과 메타버스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시간도 좀 벌어야 한다. 메타버스 산업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생태계, 시너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다.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려놓고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좋을 거 같다. 다 죽여버리고 3~4개만 남겨놓고 거래하게 하자, 거기에는 가상자산 산업 진흥에 관한 것이 완전히 다 빠져있어 기회 잃어버린 느낌이다. '기회를 살려보자' 그런 쪽으로 해서 살아남은 거래소 중 그런 식으로 겸업하고 업종 확대해나가는 새로운 산업을 구축한다 하면 좋은 것이 아닌가. 미래세대 먹거리도 생기고. 그런 부분을 같이 들여다보면 좋겠다. 금융적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산업 쪽에서는 키워야 될 대상인 것이다. 이 문제를 너무 좁게만 바라보는 느낌이다.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국회 상황에 대한 우려와 아울러 9월 24일 기상도는 어떻게 보고 있나.

▲ 8월 25일 본회의 문턱 넘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현 상황대로 가면은 거래소들이 대거 문을 닫을 것이며 집단 소송에 대한 우려도 있다. 헌법 소원을 내고 사법부로도 가는 거다. 행정부가 이렇게 엉망으로 일을 하면 사법부가 바빠진다. 16개 거래소가 다 문을 닫게 생겼는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방치해놨다 나중에 와서 두드려 패서 죽이면 어떡하나. 가상자산 특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이 못 모였어서 아쉬움은 있다. 코로나19가 없었으면 대책도 더 많이 만들고 했을 텐데 속도가 느려지는 거 같아 안타깝다. 국내 거래소는 다 정리되고 60개 남았다. 그중에 20개가 ISMS 통과를 했고, 4개는 (실명확인 계좌를) 받았으니 16개 거래소가 굉장히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 논의, 타다부터 시작한 것들의 후속타 같은 느낌도 없지 않다. 정부는 결국 '컨트롤 타워' 역할을 놓치지 않을 거 같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잘 살려야 한다. 화폐로 만들었는데 자산이 되어버렸으면 틀렸다, 끝이다 다 취소하고 전부 지우고 문을 닫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CBDC, 스테이블 코인처럼 그 상태에서 뭔가 자꾸 나오게 된다. 틀렸더라도 자꾸 노력해 그 분야가 발전하게 만드는 건데, 그 노력들을 인정하며 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중 일부가 거래소 잘 운영한 사람의 노력인데, 그걸 은행을 이용해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걸로 느껴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요즘 주목받고 있는 NTF(대체 불가능한 토큰) 투자 상품도 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뭔가를 내버려 두면 천재들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먹거리가 생긴다. 잘 모르는 분야는 일찍 죽이지 말고 살려놓으려 노력한 다음 정리해도 늦지 않는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