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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②윤창현 "금융위, 대책없이 가상화폐 시장 찍어 누르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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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누르고 잡아들이는 데만 초점"
"거래소 심사, 은행에 책임지라 전가"
"수장 비롯 공무원 조직 DNA 문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알아서 누르고 알아서 잡아들이고 벌금을 매기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조선 시대로 돌아온 것 같다"고 직격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문 정부의 잇단 실책을 언급하며 이처럼 꼬집었다. 특히 시중 은행에 행정 행위 1단계를 떠넘긴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건과 관련해 "행정 행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은행에서 책임질 문제라고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21.04.28 leehs@newspim.com

윤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대비책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은행에 자금세탁방지) 위험 부담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은 자기들이 (거래소) 관리를 못하겠다는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꼬집었다.

시중 은행들은 AML(자금세탁방지)에 따른 위험부담을 우려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에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래소들은 은행에서 실명계좌 발급 등 전제 조건을 갖춘 뒤 다음 달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당국이 아닌 은행이 앞서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실명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이 줄폐업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윤 위원장은 "말로는 신고지만, 행정 행위가 이뤄지는 그 과정이 납득이 돼야하는데 당사자들이 전혀 납득을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를 향해 너무하다며 (사업자들이) 울분을 토하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이어 "울분을 토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부에서 왜 그러냐 물어보고 고치긴 고쳐야 한다"면서 "조금만 더 거래소 관계자를 포함한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 눈높이를 맞춰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찍어 누르는지 모르겠다"고도 토로했다.

또 윤 위원장은 "청와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긴 중요하다"며 "정부의 공무원 122만명의 1년 인건비가 90조원가량이고, 즉 대통령은 인건비가 90조인 조직의 CEO인 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교만하고 경직돼있는 청와대의 CEO와 경영진들의 태도가 이런 문제를 바라보고 풀어가는 일반 공무원들에까지도 전염이 된 것 같다"면서 "공무원 조직의 DNA는 CEO가 (우선)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가상자산 거래 금지를 시사하며 국내 시세가 대폭락했던 '박상기의 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3년 전 박상기의 난에서 '이건 돈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다'고 했던 이후에 모든 것을 당국이 사적 영역에 팽개쳐놓고 공적 영역은 아무것도 안 하고 버텼다"며 "지금 와서도 당국이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씨앗을 잘못 뿌리고 첫 단추를 잘못 낀 데 대한 부작용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런 스탠스를 취한 것에서 180도 전환을 하고 '그때 내가 판단이 틀렸던 것 같다', 이렇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도 꼬집었다.

금융위로 대표되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관련해서는 "이 이상의 거래소 개수가 부답스럽다는 그런 태도가 뒤에 숨어 있는 것 같다"며 "당국은 전혀 의욕이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실명계좌 확인이란 1단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거래소가 다 정리가 되게 만들고 4개, 아니면 그중 하나 정도를 떨어뜨리고 3개 정도 가지고 가도 큰 문제 없다고 보는 것 같다"며 "거래소 숫자가 많았을 때 생기는 위험에 대한 당국의 위험 방지적 관점이 작동한 거 같다"고 부연했다. 

윤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을 집행할 행정부에서 부정적으로 멘트를 하면 개정안을 심사하다가 '끝냅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열심히 하겠다 하면 (여당에서) 안 밀어주겠냐. 정부만 전향적으로 하면 자기들도 이런 비판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 어떻게든 잘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뭔가 꼬여서 그렇게 됐다면 '일말의 책임 느끼며, 나름 연착륙을 하게 하겠다'는 그런 게 나와야 할 것 같다. 아쉬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21.04.28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9월 24일까지 거래소들은 은행에 실명계좌를 발급 받아야한다. 투자자와 가상자산 시장 관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달 반 정도 남았는데 투자금 회수부터가 문제다. 또 심사조차 제대로 못 받아 회사가 한순간에 불법회사가 되어버린다. 금융위원회의 대비책이 있나.

▲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당국에서는) 은행에서 안 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며 미안하다고 할 수도 있다. 미안하다도 아니고 '유감이다'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다. 자본금이 몇십억인 거래소도 많지만 연착륙에 대한 시나리오는 잘 보이지 않는다. 4대 거래소만 남아도 시장 드라이브는 가능하긴 할 거다. 지금 워낙 (4대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이 높고, (특금법 본격 시행) 방침이 발표되고 나서 스스로 (이용자가 이외 거래소를) 이탈한 면이 있다. (당국은) 그런 회사들을 만들게 방치해놓고 거기서 그런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일부로 외면하고 있다. 지금 와서 이상한 특금법을 이용해 거기를 문 닫게 만드는 그런 구조는 이상하다고 본다. 행정 행위 속에 그런 사항이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 어떻게든 잘했어야 되는데 뭔가 꼬여서 그렇게 됐다면 '나도 일말의 책임 느끼며, 나름 연착륙을 하게 하겠다'는 그런 게 나와야 할 것 같다. 아쉬움이 많다.

-가상자산은 정치적, 대선국면의 중요한 화두이기도 하다. 당국이 위험 방지적 관점에서 가상자산 활성화의 싹 자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당국이 가상자산 활성화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건가.

▲ 3년 전 박상기의 난에서 "이건 돈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다"고 했던 이후에 모든 것을 (당국이) 사적 영역에 팽개쳐놓고 공적 영역은 아무것도 안 하고 버텼다. 시간이 지나서 200만(원) 하던 것들(가상자산 가치)이 600만(원)으로 다시 확 올라가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와 뭘 해보겠다, 과거 발언을 통해 한번 가라앉혔던 상황에서 지금 와 갑자기 호들갑을 떨면서 (가상자산 시장을) 키워야 된다 이러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핑곗거리도 있을 것이다.

박상기의 난이 씨가 된 것이다. 지금 와서도 (당국이) 뜨뜻미지근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씨앗을 잘못 뿌리고 첫 단추를 잘못 낀 데 대한 부작용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거 같다. 정부는 그런 스탠스를 취한 것에서 180도 전환을 하고 '그때 내가 판단이 틀렸던 것 같다', 이렇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 소득주도성장도 그렇지만 효과성의 입증도, 유턴도 없다. 잘못했으면 빨리 잘못했다 평가하고 유턴해 180도, 90도 돌아야 하는데 이 정부가 아름답다, 거룩하다 생각해서 그런지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등) 그렇지 않다. 다만 부동산은 도저히 가격이 오르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지금 와서 고치겠다 한다.

-시중은행에 가상자산 거래소 위험부담 강제해서는 안 된다. 유예기간 연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위의 반응이다.

▲ 조금만 더 거래소 관계자를 포함한 산업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 눈높이를 맞춰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찍어 누르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부동산도 52시간도 최저임금도 찍어 누른다. 수평으로 맞춰서 52시간 되면 뭐가 문제냐고도 들으면 되는데, 눈높이는 뭐 '알아서 누르고, 알아서 잡아들이고 벌금 때리고'에 맞춰져 있다. 조선 시대로 돌아온 거 같다. 청와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긴 중요하다. 정부의 공무원은 122만명으로 1년 인건비가 90조원가량이다. 즉 대통령은 인건비가 90조인 조직의 CEO다. 이는 50대 기업을 합친 것보다 많다. 인건비가 90조원인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놓으니 모든 공무원이 다 그런 식이며 편의주의식이고 찍어 누른다. '지금 (은행에 자금세탁방지, AML) 위험 부담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은 자기들이 (거래소) 관리를 못하겠다는 유체 이탈 화법이다.

아주 교만하고 경직돼있는 청와대의 CEO와 경영진들의 태도가 이런 문제를 바라보고 풀어가는 일반 공무원들에까지도 전염이 된 것 같다. 공무원 조직의 DNA는 CEO가 바뀌어야 된다. 시원치 않고 찍어누르는 것을 좋아하고 CEO DNA가 여기까지도 작동해 아주 편하게 가는 것이다. 특금법 관련 제가 들어 봤는데, 3월 청부입법을 했는데 그때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된 채로 됐다. '은행이 거부하면 어떡하냐' 문제가 끝까지 (남은 것이다). 중요한 법이 통과되는 데 그런 것 하나 해놓지 않았다. 한번 더 말하면 "행정 행위 1단계를 완전히 은행에 떠넘기고 은행이 안 받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가 말이 되냐. 행정 행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이건 다 은행에서 책임질 문제라고 한다. 말로는 신고지만, 행정 행위가 이뤄지는 그 과정이 납득이 돼야하는데 당사자들이 전혀 납득을 못하고 있다. 정부를 향해 너무하다며 울분을 토하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아이러니하다. 울분을 토하는 사람 있으면 (정부에서) 왜그러냐 물어보고 고치긴 고쳐야 한다.


-당국이 오히려 제동을 거는 것이 한국은행처럼 단일화를 하기 위한 차원인가. 제동의 원인은 관료 편의주의로 볼 수 있나.

▲ 4개(거래소)가 있으니까 4개 가지고 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 것 같다. 이게 너무 많아지면 부담스럽다는 생각도 있는 거 같다. 그래서 실명계좌 확인이란 1단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거래소가 다 정리가 되게 만들고 4개, 아니면 그 중 하나 정도를 떨어뜨리고 3개 정도 가지고 가도 큰 문제 없다고 (보는 것 같다). 단일화까지는 아닌데 (거래소 개수가 줄어들면) 편하지 않나. 자기들이 만든 구도는 아니고 그런 구도가 흐름 타고 만들어졌다. 가만 보니 이 구도대로 4개 정도 3~4개 정도 가지고 하면 산업을 크게 지장 없이 이끌어갈 수 있겠단 생각과 함께 부담스러운 숫자가 있을 때 그 숫자가 많았을 때 생기는 위험을 스스로 (차단할 것 같다). 그래서 당국의 위험 방지적 관점이 작동한 거 같다는 느낌이다.

금융위로 대표되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 그리고 이 이상(거래소)은 부담스럽다 하는 그런 태도가 뒤에 숨어있는 것 같다. 아무리 본의를 부인해도 한 발짝 떨어져 보면 그런 생각 한다는 게 느껴진다. 말로는 맛있다고 하는데,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 결코 음식을 맛있다 생각하지 않고 먹는 그런 거다. 입으로는 맛있다 하면서 먹는 거 보면 천천히 깨작깨작하면서 먹는다, 그럼 먹는 모습을 보면 알지 않은가. 입으로는 맛있다 하면서 실제로는 맛을 잘 못느낀다는 걸 느낀다. 딱 그런 모습이 보인다. 행동하는 것과 진행되는 것을 보면 (당국은) 전혀 의욕이 없다.

-개정안 통과에 있어 가장 큰 고충은 어떤 것으로 보는가.

▲ 정부의 협조일 수도 있다. 법안소위에 정부가 오는데, 법을 집행할 행정부에서 부정적으로 멘트를 하면 개정안을 심사하다가 '끝냅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다. 여당이야 정부의 눈치를 보겠고 법을 집행할 정부 입장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금융위가 열심히 하겠다 하면 (여당에서) 안 밀어주겠나. 여당 의원들도 거래소들이 와서 읍소를 해 힘들어한다. 정부만 전향적으로 하면 자기들도 이런 비판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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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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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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