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녕군정의실천시민단체는 9일 오전 10시30분 창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녕군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 의혹을 왜 몇년동안 방조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라"고 주장했다.
창녕군정의실천시민단체에 따르면 창녕군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15년 하반기 두 차례, 2016년 한 차례에 걸쳐 같이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이다.
![]() |
[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녕군실천시민연대가 9일 오전 창녕군청 앞에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08.09 news2349@newspim.com |
그 이후 A씨에게는 C지역기자가 가해자 B씨를 대신해 찾아와 합의를 종용하면서 7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몇 년이 지난 2018년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같은 직장에 동료와 상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지만 군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B씨는 승승장구하며 지난 2019년 A씨가 근무하고 있는 산하기관장으로 영전하면서 인사를 하러 갔지만 '문제를 삼지마라'고 겁박하는 등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했다.
B씨는 지난 6일 경남경찰청에 A씨를 고발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창녕군정의실천시민단체는 이날 ▲전·현직군수에게 성폭력 의혹 보고여부 ▲방조에 대한 진상규명 ▲가해자 처벌, 공직사회 기강 확립 등을 요구했다.
이에 창녕군은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은 2015년 10월에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으로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사실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라 추정자에게 고충 관련 절차 밀 구제방안에 대한 안내를 신속하게 실시했다"면서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해 즉시 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군은 "피해 추정자에 대한 상담안내 등 1차 조치를 취했으며, 상담을 통해 본인 의사를 확인한 뒤 근무부서 이동 등 가해 추정자와 완전 분리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창녕군 산하기관의 A소장은 8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