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고령자 채용기업에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문턱을 낮췄다.
고용부는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해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 지급한다.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 9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셈이다.
이번 개정으로 우선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을 삭제하고,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지원한도도 상향조정했다. 피보험자 수 20%(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의 지원대상을 피보험자 수의 30%(10인미만 사업장은 3명)로 확대했다.
지급대상도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에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한다. 지급기간은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급(사업주 기준)에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근로자 기준)으로 개선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계속고용제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려금 제도 개선을 계속하는 한편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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