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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대중공업 집단 피부질환, 도료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 원인"

기사입력 : 2021년08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1일 18:11

현대 계열 조선소 포함 총 10개사 건강진단
55명이 피부질환 앓아…53명 현대 근로자
고용부·환경부 장관, 10대 조선사에 서한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현대중공업 도장작업자 집단 피부질환 원인으로 도료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을 지목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발생한 현대중공업 도장작업자 집단 피부질환과 관련해 무용제 도료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피부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질)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1일 밝혔다. 무용제 도료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이 5% 이내인 도료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현대 계열 조선소(3개소), 도료 제조사(3개소), 기타 조선소(4개소) 등 총 10개사(1080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결과 55명이 피부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53명은 현대 계열 조선3사 근로자로 나타났다.  

임시건강진단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2021.08.01 jsh@newspim.com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올해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통해 원인을 조사해왔다. 기존 도료와 무용제 도료를 비교한 결과 새로 개발된 무용제 도료의 피부 과민성 강도가 높아진 것이 피부질환을 일으켰을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원은 무용제 도료 개발·사용 단계에서 사전 위험성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위험성을 평가한 후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해 취해야 한다. 

고용부는 집단 피부질환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별히 피부질환자가 많이 발생했던 현대계열 조선3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에 안전보건조치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가 내린 안전보건조치는 ▲화학물질 도입 시 피부과민성에 대한 평가를 도입할 것 ▲내화학 장갑, 보호의 등 피부노출 방지 보호구의 지급·착용 ▲도장공장 내에서 무용제 도료 취급 ▲의학적 모니터링 및 증상자 신속 치료 체계 구축 ▲안전 사용방법 교육 ▲일련의 조치사항들에 대한 사내규정 마련 등이다. 고용부는 이러한 사항들이 정착될 때까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다른 조선사들에도 이번 사례의 원인과 문제점, 조치사항들을 전파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유사 사례 발생 시, 감독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체계 적정성 및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료 제조사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화학제품 개발·상용화 단계에서 충분한 안전성 검증을 거치는지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0대 조선사에 서한문을 보내 "노동자 작업환경과 대기환경은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며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은 사용하지 않거나,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는 등 유해물질 저감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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