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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②안상수 "윤석열, 검사처럼 정치...대통령 된 듯 행동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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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타게 당 들어올 땐 언제고 어처구니 없어"
"한·두사람 의존, 저러다 잘못되면 어쩌나"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승현 기자 =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지도부 패싱' 논란에 대해 "당연히 대통령이 될 것처럼, 된 것처럼 행동을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6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검사의 직업병이란 무엇이냐"며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021.08.06 leehs@newspim.com

안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대충대충 말해도 동료들에게는 용인이 됐고 높은 사람이 부하직원과 얘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법조계에서 검사로 있었다 바로 나와 대통령이 돼도 더 잘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직격했다. 

안 후보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당대표도 참석한 봉사활동과 대선 경선 후보자 간담회에 일부 후보가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이것은 당을 무시하는 것이며 어떤 면에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안 후보는 "이 사람들은 당을 무시한 데다 또 모자라는 사람"이라며 "지금 한 사람이라도 부둥켜안고 한사람에게라도 정견을 더 알려야 하는데 여론의 지지가 좀 앞선다고 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윤석열, 최재형 후보)의 그런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강하게 국민들에게 고발할 생각"이라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이 더 능력, 경륜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두분이 문재인 정권에 저항을 하고 야권을 모이게 했다는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면서도 "국민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당내 주자들에게 다 같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이 온전해야 당에서 하는 일들이 국민이 보기에도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래야지 본선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후보와 당원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021.08.06 leehs@newspim.com

다음은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윤석열, 최재형 후보 쪽으로의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나. 

▲ 과거 이회창 총재가 대선 후보였던 10년 동안의 사례를 보자. 우리는 다 (그가) 대통령인 줄 알았다. 선거를 불과 2주 앞두고부터 판이 기울어져 정권을 되찾지 못했다. 지금 우리 국민의 60%가 정권 교체를 바란다.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다. 우리 (기존 당내 후보) 10여명 중 누가 돼도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본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이 더 능력, 경륜이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 검사로 있었다 바로 나와 대통령이 돼도 더 잘할 일이 무엇이 있겠냐. 다만 그들이 국민이 볼 때는 워낙 문재인 정권이 미운데 거기 저항을 했다는 차원은 있다. 사실 저항은 우리 모두가 같이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당연히 대통령이 될 것처럼, 된 것처럼 하면 안 된다.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저렇게 가다 그들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우리에게 다 같은 기회를 줘서 국민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최종) 후보가 결정 돼야한다.

-윤석열 후보의 실언과 구설수가 논란이다. 윤 후보의 '정치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 문재인 정권에 저항을 하고 야권을 모이게 했다는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다만 윤 후보의 경우 의혹이란 게 너무 많다. 지금은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데 본격 검증에 들어갔을 때 괜찮겠느냐는 면이 있다. 또 흔히 직업병이란 게 있다. 검사의 직업병이란 게 뭘까. 저는 26년 정치 생활 중 8년 정도 수사를 받았다. 정치인들은 선거법도 그렇고,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늘 검사들의 수사대상이 된다. 저는 사실이 밝혀져 이 자리까지 와 있지만, 검사는 갑질하는 직업이다. 지금도 (윤석열 후보가) 다니며 하는 걸 보니 저분이 대개 그런 문화 속에서 쌓아온 그런 개성, 그런 성격이 표출되는 거 아니냐. 대충대충 말해도 동료들에게는 용인이 됐고 높은 사람이 부하 직원과 얘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정치를 생각하는 게 아니냐 싶다. 본인들이 공부해서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니 지켜봐야 한다.

-최재형 후보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옆에서 본 입장에서 어떠한가.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우도 살아온 인생은 본받아야 하고 훌륭하게 칭송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본인의 비전과 철학이 있고, 자기의 어떤 정책이 현장에 가서 어떻게 작동될지에 대한 지혜와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 청와대 수석과 장관에 맡기는 건 좋다. 권력이 하향으로 향하는 것은 좋은데, 다만  전제는 본인이 잘 알아야 한다. 잘 아는 상태에서 하향으로 가야지 잘 모르면서 그러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잘 모른다. 예를 들어 백신 같은 걸 보자. '터널이 끝났습니다' 하면 또 다음날 새로운 터널이 기다리고 있다. 밑에 사람들이 써준 것을 읽는 걸까. 써준 걸 읽는다 해도 판단을 해서 말해야 한다. 

-이준석 대표는 버스 정시 출발론을 고수해왔다. 이 대표가 구현하고자 하는 대선판을 어떻게 평가하나.

▲ 이 대표의 '버스 정시 출발론'은 잘 돼야 한다. 당이 온전해야 당에서 하는 일들이 국민이 보기에도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또 그래야지 본선(대선)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후보와 당원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다만 이준석 지도부는 후보들이 잘 수용하지 않을 계획과 내용을 밀어붙이려 해선 안 된다. 지난 5일 회의에서 '모든 룰과 일정을 상의해나가면서 가자'고 해서 후보들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 각 캠프 담당자를 둬서 실무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혼자가 아니다. 경선준비위원장인 서병수 의원도 베테랑이다. 한기호 사무총장도 그렇다. 지도부가 막강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본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식 발동하면 선관위원장으로도 중량감 있는 분이 오실 거다. 잘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의힘 경선 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패싱 논란도 있는데. 

▲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당대표도 참석한 봉사활동과 대선 경선 후보자 간담회에 일부 후보가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당을 무시하는 것이며 어떤 면에선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본인들이 애타게 당에 들어올 땐 언제고 들어오자마자 핑계를 댄다. 휴가라 하고 누구를 만난 것이 보도가 되기도 했다. 이 사람들은 당을 무시한 데다 또 모자라는 사람이 아닌가. 미안하지만 휴가를 간 사람들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본다. 나라가 어려운데 대통령 후보가 무슨 휴가인가. 주제가 넘는 것이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 사람이라도 부둥켜안고 한 사람에게라도 정견을 더 알려야 하는데 여론의 지지가 좀 앞선다고 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는 있을 수 없다. 그들(윤석열, 최재형)의 그런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강하게 국민들에게 고발할 생각이다.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라는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 배경이 무엇인가.

▲ 민주당에서는 선거 전 개헌하자고 하고 국회의장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맞지 않다. 개헌한다 해도 일단 당선 초기 1년은 스마트메가시티를 비롯한 국민 경제를 부흥 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후 2년 차에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개헌을 하려면 국민과 정치권의 뜻이 합치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에서부터 온다. 전직 대통령 두명이 감옥에 가 있고, 과거에도 대통령 자녀들이 감옥에 갔는데 그게 바로 대통령제에 권력 집중된 탓이다. 특히 청와대 참모들로 전문성 없는 선거꾼들이 간다. 소위 브로커들에게 돈을 주고 하면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이권에 개입도 한다.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지금의 우리 대통령제에서는 여당이 청와대의 출장소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야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 청와대와 여당을 반대하고, 죽기 살기로 싸운다. 여야 협치가 잘되려면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일단 국회 등으로 분산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이다. 국회 권한이 법대로 되면 여야가 잘 타협해서 갈 것이다. 여야가 타협을 하면 또 잘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국방, 외교를 담당하고 특별한 권력기관 인사만 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 OECD 국가 중 대통령제를 우리나라처럼 하는 데가 없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 이번 선거에서 무조건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야권이 단일화만 하면 된다. 지금 나온 당내 후보 누구로든 다 (정권교체가) 된다. 특정 후보에 너무 여론이 모여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면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건 과연 누가 국민의 어려운 현재 생활을 나아지게 할 거냐,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켜 경제를 활성화할 거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림 잘 그려야 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씨름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아직 시간이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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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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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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