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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상수, 대선 출마 선언 "개헌 추진 국민투표 실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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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통령제 수명 다했다"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1일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안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 국회본회의에서 제가 한 5분발언에서도 주장했지만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의 역량을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는 과거 여러 대통령의 불행을 봐왔다"며 "이것은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옷이 맞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부자 국가 중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뿐이다. 하지만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아니다"라며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서 호가호위하는 집단들이 국정농단과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왕적 권력집중형 대통령제를 권력분산형으로 개헌해야 한다"며 "제가 당선되면 1년차에는 경제대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2년차부터 중지를 모아서 개헌을 하도록 국민과 정치권과 협의해 나가겠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시점에 이를 반영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상수 전 의원. 2020.02.19 leehs@newspim.com

다음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대선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에 결혼을 하지 않아 출산율은 세계최하위이며,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는 2030세대,
40년을 저축해도 집 한 칸 장만할 수 없다고 부르짖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문재인정권의 정책실패로 인한 양극화는 심해지고, 중산층은 붕괴되었습니다.
건국 이래 오로지 피와 땀으로 GDP 80불에서 3만불을 달성한 국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권교체하여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도시(스마트메가시티)를 건설하여 일자리와 주택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유휴농지 중 1억평을 전국 5대권역으로 나누어 첨단산업단지와 주거가 복합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추가적 예산편성 없이 자체적으로 개발비용을 충당하여 스마트메가시티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는 2030세대 창업자들에게 무상장기(30~50년)임대하여 30만개 첨단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여 파생되는 일자리 200만개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0평 기준 1억5천만원짜리 주택 100만호 규모의 배후주거단지를 건설할 것입니다.
일자리와 주택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있는 인구를 분산하고 국토균형 발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정에서 코로나19 이후 실직,폐업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에게 건설관련 일자리 수백만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미국의 1929년 대공황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후버댐 건설하여 경제회복한 것과 같은 예가 되겠습니다.
저 안상수가 인천광역시장 재임시 갯벌을 매립해서 송도국제도시와 인천대교를 건설한 리더쉽으로 5년 이내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국내 경제상황의 침체, 특히 서민경제의 붕괴는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적 정책에 기인한다고 할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정에 맞지 않는 경제정책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강제시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 또한 과도한 규제와 강성귀족노조에 발목이 잡혀 성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 주52시간 근무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규제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며, 강성귀족노조는 국민과 근로자를 위한 노조로 바꾸겠습니다.
 
둘째,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 국회본회의에서 제가 한 5분발언에서도 주장했습니다만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의 역량을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는 과거 여러 대통령의 불행을 봐왔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옷이 맞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OECD 부자국가 중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뿐입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서 호가호위하는 집단들이 국정농단과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왕적 권력집중형 대통령제를 권력분산형으로 개헌해야 합니다.
제가 당선되면 1년차에는 경제대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2년차부터 중지를 모아서 개헌을 하도록 국민과 정치권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국회의원선거 시점에 이를 반영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해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살기도 어려운데 정치권을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심화된 갈등으로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되면 새로운 대통령은 거대야당과 국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이 깊어지고 불협치의 상황이 계속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 갈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협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충청권 출신의 수도권 정치인. 성공한 기업인 출신으로 두 번의 인천광역시장과 3번의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과 26년간의 정치 경륜을 바탕으로 상생의 협치를 이끌어 낼 적임자가 저 안상수라고 감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협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넷째,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안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미혈맹의 기반위에서 굳건하게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한 국가의 안보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UN은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본, 중국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태평양 건너 미국에까지 북한미사일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의 안보태세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과제가 있습니다. 2009년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2050년에 G2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본,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북한의 자원, 저렴한 토지와 노동력 등과 결합하고 800만 재외국민이 연계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비핵화가 전제된 북미회담, 남북관계개선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안상수는 인천시장 재임시절 2005년 5월 평양에 가서 고위당국자들과 협상하여 2014 인천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합의했고,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요청으로 북을 설득하여 '9.19 평양공동선언'을 이끌어 낸 육자회담의 단초를 연 경험이 있습니다. 북측과는 일정부분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안상수는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로 가는 길에 엄중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에너지정책을 개혁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중 손꼽히는 것이 부동산, 에너지정책의 실패일 것입니다. 그 중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탈원전정책은 에너지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전환', '탄소중립'등을 내세워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원전이야말로 안전성과 청정성에 있어서 최적의 요건을 갖춘 에너지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 안상수는 대통령 당선 즉시 사업진행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하여 공사를 개시할 것이며, 이미 완공되거나 곧 완공될 신고리5.6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가동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규모의 원전개발과 원전해체기술 확보에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새로운 국가수익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의 경제·부동산·외교·안보·공정·정의 붕괴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무책임·무원칙·무능력 3無 정책으로 정부는 더 이상 제 기능을 상실하고야 말았습니다.
종북적인 태도로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크게 손상되었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의 정의는 실종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 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특권을 버리고 국민 모두와 평등하게 희망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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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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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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