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제주지역 부동산 과열의 한 원인으로 외국 투기 자본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촉발한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에 나선다.
4일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 후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청 2021.08.04 mmspress@newspim.com |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 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 거주비자 발급과 5년 경과 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후 장기 표류 중이었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외국인이 휴양체류시설(콘도미니엄 분양)에 투자한 규모는 1,961건, 1조 4,700억 원이다. 또 2021년 6월 기준 부동산투자이민제로 거주비자(F-2-8)를 발급받은 투자자는 991명, 5년 경과 후 발급되는 영주권(F-5-17) 취득 투자자는 659명이다.
2010년 2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위한 한시적 조치로 도입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경제 활성화 한편으로 중국 부동산 투기 자본의 대거 유입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 환경 파괴 등의 우려를 자아냈다.
제주도는 2015년 제도개선 방안으로 투자지역을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로 제한했다.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는 2016년 미국 사드(THADD)미사일 배치 이후 중국이 한한령을 내리면서 중국인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돼 운영 효과도 크게 저하된 실정이다.
제주도는 2018년 일몰제 시효 만료 이후에도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 제도라 판단해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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