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통해 "최고위 논의 과정서 소명기회도 없어, 정치공작 의혹"
[남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에 대해 당무정지 조치한 것을 두고 지역 내 당원 1000여명은 중앙당 당사를 찾아 "조 시장의 기소는 최고위의 결정의 근거가 된 당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2021.08.01. lkh@newspim.com |
이들은 민주당 당헌 제80조를 들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 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조 시장의 기소사유는 '업무방해' 혐의로 당무정지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탄원서에는 "부정부패는 부당한 권한과 영향력을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불법행위를 일컫는다"며 "그러나 조 시장은 사적 이익을 취한 적도 없고, 사회통념 상 업무방해가 부정부패로 인식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고위의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조 시장에게 어떤 소명기회도 없었다"며 "한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치적 흠결이 될 수 있는 결정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의 정책표절로 인한 갈등이 언론을 통해 수차례 다뤄질 정도로 잘 알려진 시점"이라며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이는 중요한 검증 포인트가 되는 시점에서 조 시장에 대한 징계는 조 시장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 시장은 남양주시 최초의 민주당 소속 시장으로 수도권의 낙후된 도시였던 남양주시의 발전을 이뤄내는 과정은 당원들에게 큰 자긍심이 됐다"며 "남양주 민주당 당원들은 조 시장의 당무정지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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