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상생 임대인에게 부여하는 재산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등의 혜택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상생임대료 운동이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경남도 및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응원하고자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무상 전기안전점검, 특례보증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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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도는 올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1340명에 대해 건축물분 재산세 4억 2800만원을 감면했다. 이를 통해 1874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총 55억 100만원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재산세 감면율을 최소 10%에서 최대 75%까지 적용해 지난해보다 감면 상한을 25% 확대했으며, 재산세 부과 이후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향후 환급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도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올해 6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해 2547곳의 자영업․소상공인이 총 50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이는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사용·대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해 주는 조치로서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인하해 준다. 이 역시 올해 12월까지 연장됐다.
LH주택공사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임대료 인하 조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LH임대상가 임대료를 25%까지 인하해 총 80개 사업장에서 4200만원을 감면받았다.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도 역시 12월까지 연장 실시된다. 상생임대료 동참 임대인이 소유 점포의 안전점검을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청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무상으로 전기시설 점검을 해준다.
그 외에도 상생 임대인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통해 상반기 18건 6억 700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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