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그동안 일반회계에 편입돼 사용된 예산, 장애인에 사용할 것"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장애인의 편의 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한다.
1일 서구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목적 등에 적합하게 장애인 기금예산을 새롭게 편성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 등을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대형마트 장애인 주차장을 가로막고 있는 차량.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에 해당한다. 2021.06.16 kh10890@newspim.com |
그동안 장애인주차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입돼 주로 장애인을 위한 특정 사업보다 다른 복지분야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돼 왔다.
서구는 이달부터 총 1억원의 기금을 들여 공영주차장과 장애인 주차구역 전체에 대해 구획선 및 노면표지 도색, 표지판 보수 등 시설 개선 및 장애인의 주차여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기금예산 편성으로 기존의 과태료를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예산의 합목적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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