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필기시험·드레스코드 요구는 직장 내 괴롭힘"
예초작업 외주화·청소 검열을 직장 내 괴롭힘서 제외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달 발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족과 노조가 서울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청소노동자 이모씨의 남편은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울대 관리자들의 최종 감독은 총장이니 책임자로서 입장을 표명해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 조사 결과가 빨리 나와서 다행이지만 갑질로 판명돼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이 현재 없다"며 "업무와 관계 없이 인격을 모독하는 일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할 때고, 그런 부분이 이제 시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가 그동안 부정했던 청소노동자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됐다"며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고의 유가족과 청소 노동자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서울대는 노조와 유가족의 공동조사단 요구를 즉시 수용하고, 학내 모든 기관장 발령 소속 노동자들을 총장 발령으로 법인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성실히 임해 최저임금을 받는 청소·경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등은 7일 오후 12시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청소노동자 A씨 사망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1.07.07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
다만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의 예초작업 외주화, 청소검열, 근무성적평가서 배포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판단에 대해선 "빈약하고 졸속한 조사 결과"라며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6일 사망한 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조사 한 달여 만에 노동부는 이날 안전관리팀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필기 시험을 보도록 한 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필기 시험 문항에는 청소 업무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고, 행위자는 근무 평정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험 성적을 근무 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시험 중에 게시했다"며 "사전 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교육 수단으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업무 회의에 드레스 코드에 맞는 복장을 요구하고 품평한 것에 대해선 "복무규정 등의 근거 없이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서울대 통보하고 재방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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