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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검찰봉쇄 이어 언론봉쇄"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4:37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4:37

"헌법 과잉금지원칙 무시"
"언론 자유 박탈 악법, 반드시 막아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반헌법적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 악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선캠프 대변인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봉쇄에 이어 언론봉쇄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범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격려 방문하고 있다. 2021.07.29 photo@newspim.com

캠프 대변인단은 "민주당은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릴수 있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처리했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야당으로 넘어가기 전에 처리하라는 돌격 명령에 따라 야당에게 법안 내용도 알리지 않은 채 유령 의결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대변인단은 "법안의 내용은 말 그대로 독소조항의 집합체"라며 "허위·조작의 기준부터 애매하여 반드시 필요한 보도조차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다.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도 언론사에 지워 언론의 권력감시기능이 약화될 것이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출액이 큰 회사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데도 손해배상액을 매출액을 가지고 산정하도록 하는 조항은 법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세계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정정보도의 크기를 1/2이상으로 규정하여 재판에서 결정할 사항을 과잉입법하여 언론편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기사의 열람차단청구권을 도입하여 인터넷신문이나 포털서비스에서 특정기사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은 당연하다"며 반대 이유를 열거했다.

대변인단은 "이 정권의 의도는 분명하다"며 "권력과 관련된 수사를 막기위해 '검찰수사권을 완전박탈(검수완박)'을 추진한데 이어 '언론자유의 완전박탈(언자완박)'에 나섰다. 언론기사에 대한 사후적인 댓글공작이 법의 심판을 받자, 비판적 기사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다른 여론조작이다. 여론개입"이라며 "언론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수단이 있는데도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나서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개입"이라고 밝혔다.

대변인단은 "언론중재법은 언론징벌법, 언론검열법, 언론재갈법, 언론봉쇄법, 언론장악법"이라며 "이 악법이 통과되면 언론의 권력감시기능이 현저하게 위축되어 '부패완판'의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하다. 또 조작이 판치는 '조작완판'의 세상이 될 것이다.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진다"고 덧붙였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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