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盧 정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29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노무현 정신을 호도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이 지사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가짜뉴스를 보호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라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2021.07.22 leehs@newspim.com |
이 지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며 "허위·조작보도 등 '가짜뉴스'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국민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며 반겼다.
그는 "언론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언론이 있어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된다"면서도 "일부 언론은 가짜뉴스 생산, 사실 왜곡 등 언론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이 언론 다양성을 추구한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며 "언론 다양성 보장과 가짜뉴스 차단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헌법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가짜뉴스에 관용을 베풀기엔 그동안 국민이 입은 피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집권하던 시절, 세월호의 진실은 가짜뉴스에 묻혔다"며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도 가짜뉴스의 영향이 있다. 엉뚱한 논리로 노무현 정신을 훼손하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노무현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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