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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공모주 청약수수료' 제각각..."책정 기준 불투명" 지적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4:17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4:17

증권사 별로 최대 2배 차이..."기대수익에 영향"
"서버 증설 등 인프라 확충에 수십억 투입"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기업공개(IPO)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속속 청약수수료를 신설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더욱이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제각각이어서 수수료 책정 기준을 두고 합리적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개 증권사 중 6개 증권사가 비대면 공모주 청약시 건당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달에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대신증권, 현대차증권 등 5개 증권사가 비대면 청약 수수료를 신설했다. 5대 증권사 중 청약 수수료를 신설하지 않은 곳은 NH투자증권 뿐이다.

KB증권은 지난 23일부터 온라인 공모주 청약 투자자에게 건당 1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미래에셋증권도 지난 5일부터 브론즈(예탁자산 3000만원 이하) 등급 고객에게 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후 서울 KB증권 종로지점에서 투자자들이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청약은 이틀 간 진행됐다. 2021.07.26 kilroy023@newspim.com

삼성증권 역시 지난달 28일부터 일반등급 온라인 공모주 청약에서 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이전부터 청약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던 증권사들도 있다. ▲한국투자증권(2000원) ▲SK증권(1500원) ▲대신증권(2000원) ▲신영증권(2000원) ▲메리츠증권(1000원) 등이다.

기존에 증권사들은 영업지점이나 전화 청약 시에는 약 2000~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했으나 온라인 청약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청약에도 수수료를 받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

증권사들은 서버 증설·관리 비용 및 고객 응대 업무 증가로 청약수수료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수수료 책정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상 공모주 청약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노려 '일단 수수료부터 받고 보자'는 심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약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않는 증권사가 있고, 수수료도 제각각으로 책정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공모주 청약에 대비한 인프라 개선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책정 기준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형증권사 한 관계자는 "단순히 서버 추가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증설한 서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늘어나고 보안장비 등도 추가해야 해 적잖은 자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청약 수수료를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서버 및 데이터 증설 등에 수십억원이 필요하고 관련 인프라까지 개선하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며 "청약 수수료는 관련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수준 정도로만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별안간 청약수수료를 내야 하다 보니 불만이 적지 않은 눈치다. 특히 청약 수수료로 인해 공모주에 대한 기대수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투자자들의 눈총이 따갑다. 가령, 청약을 통해 공모주 가격이 1만원인 주식을 받았을 때, 청약 수수료 2000원를 납부하면 사실상 1만2000원에 주식을 받은 것이 된다.

금융당국은 청약 수수료 책정에 관여할 수 없는 탓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모든 증권사가 담합해 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다면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를 규제할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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