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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신호탄'으로 '공모주 슈퍼위크' 진입... 투자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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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평가 논란' 카뱅·크래프톤, 공모청약 결과에 관심
HK이노엔·롯데렌탈 등 '조 단위' 공모청약 이어져
"1주라도 더 받으려면"... '중복청약' 금지에 셈법 달라져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번 주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기업공개(IPO) 대어들이 줄줄이 기지개를 켠다. '공모주 고평가' 논란으로 주목 받던 카카오뱅크가 기관 수요 예측에서 역대 최고액을 모은 만큼 공모 시장에 다시 불을 댕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카카오뱅크 후발주자로는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과 시총 1조 원이 넘는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HK이노엔 등이 줄청약을 앞두고 있다.

◆ '고평가 논란' 카뱅·크래프톤, 우려 잠재울까... 공모청약 결과 관심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 청약을 실시한다. 공모가는 희망 밴드(3만3000~3만9000원) 최상단인 3만9000원에 확정됐다. 상장 주관사인 KB증권을 비롯해 인수회사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을 통해서 청약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공모가 산정 단계에서 기존 시중은행 대비 7배 이상 높은 PBR(주가순자산비율)을 부여해 '고평가' 지적을 받았지만 최근 마감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2585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자금을 모으며 공모 흥행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 5월 상장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따상(공모가 2배로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에 실패하면서 냉각기를 맞은 공모주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1년 새 풍부한 유동성 덕에 생긴 '공모주 대어=따상' 공식이 깨진 만큼 카카오뱅크의 상장 첫 날 성적표가 이후 증시 데뷔를 앞둔 IPO 대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뱅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정일은 내달 5일이다.

'고평가 논란'의 또 다른 주인공 크래프톤 역시 수요예측을 시작으로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2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도 크래프톤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기관 수요예측 흥행을 자신했다. 크래프톤은 27일 수요예측을 마감할 예정이다.

크래프톤은 앞서 45만8000~55만7000원을 공모 희망가로 제출했으나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으며 희망 공모가액을 10% 가량 낮췄다. 현재 공모가 희망밴드는 40만~49만8000원이다. 수요예측 분위기상 공모가 최상단 확정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나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은 9~10월 출시 예정인 신작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의 성적이 좌우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크래프톤은 내달 2~3일 공모 청약을 거쳐 8월 10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이다.

◆ 카뱅·크래프톤 시작으로 '7말 8초' 슈퍼위크...HK이노엔·롯데렌탈 등 대어 줄상장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 외에도 '조(兆) 단위' 기업들이 대거 여름철 상장을 앞두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숙취해소 음료 '컨디션'으로 유명한 제약사 HK이노엔이 가장 먼저 출격한다. HK이노엔은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로 설립됐으며 전문의약품과 HB&B(헬스뷰티&베버리티) 사업이 주력이다.

HK이노엔의 총 공모주식수는 1011만7000주로, 공모 예정가는 5만~5만9000원이다. 공모가 상단 기준 상장 이후 시가총액은 1조7054억 원으로 국내 유명 제약사인 대웅제약(1조8075억 원)과 비슷한 규모다. HK이노엔은 26일까지 수요예측을 거쳐 오는 29~30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청약을 받는다.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JP모간이 상장 주관을 맡았다.

국내 1위 렌터카 업체인 롯데렌탈도 8월 9~10일 공모 청약을 받는다. 2조 원대 매출을 기록 중인 롯데렌탈의 공모 희망가는 4만7000~5만9000원 수준이다, 공모희망가 상단 기준 시가총액은 2조 원을 훌쩍 넘긴다. 일진하이솔루스 역시 1조 원대 대어로 주목받고 있다. 수소연료저장 솔루션 업체인 일진하이솔루스는 8월 11~12일 공모 청약에 나선다.

이 밖에도 안전장비 전문 기업 한컴라이프케어와 철강소재기업 아주스틸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원티드랩·엠로·플래티어·딥노이드 등이 공모 청약을 앞두고 상장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1주라도 더 받으려면"... 중복청약 금지에 셈법 달라져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균등 배정'과 '중복청약 금지'가 본격화된 만큼 1주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공모주 투자 전략도 중요해졌다. 중복청약 금지 직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크래프톤을 제외하고는 향후 모든 공모주 투자는 단일 계좌에서만 가능하다. 투자자들이 특정 공모주를 여러 증권사 통해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뤄진다.

최소 청약주수(10주)로 균등배정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일반적으로 공모 물량이 많은 증권사가 유리하다. 균등배정 물량은 전체 청약 물량의 절반이다. 예상 배정 주수는 균등배정 물량에서 청약신청 계좌수를 나눈 값이다. 이 때문에 증권사별로 보유 물량 차이가 크다면 최대물량을 보유한 증권사에서 청약하는 편이 유리하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최대물량을 보유한 증권사는 일반청약 물량의 54%(881만577주)를 보유한 KB증권이다. 이후는 한국투자증권(37%, 597만8606주), 하나금융투자(6%, 94만3990주), 현대차증권(4%, 62만9327주) 순이다.

다만 고액 투자자들이 많은 비례물량을 할당받기 위해 물량이 많은 증권사에 공모청약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공모청약 계좌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각에서는 가입자가 적거나 물량이 적은 증권사가 소액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충분한 자금 실탄을 준비한 투자자라면 무조건 비례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가 유리하다.

소액 투자자라면 공모 청약 수수료도 살펴야 할 부분이다. 카카오뱅크 공모 청약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 시 KB증권이 4000원, 한국투자증권이 3000~5000원 수준이다. 하나금융투자와 현대차증권은 각각 2000원, 5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온라인은 KB증권이 1500원, 한국투자증권·현대차증권이 2000원을 받고 하나금융투자는 무료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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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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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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