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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신호탄'으로 '공모주 슈퍼위크' 진입... 투자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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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평가 논란' 카뱅·크래프톤, 공모청약 결과에 관심
HK이노엔·롯데렌탈 등 '조 단위' 공모청약 이어져
"1주라도 더 받으려면"... '중복청약' 금지에 셈법 달라져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번 주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기업공개(IPO) 대어들이 줄줄이 기지개를 켠다. '공모주 고평가' 논란으로 주목 받던 카카오뱅크가 기관 수요 예측에서 역대 최고액을 모은 만큼 공모 시장에 다시 불을 댕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카카오뱅크 후발주자로는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과 시총 1조 원이 넘는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HK이노엔 등이 줄청약을 앞두고 있다.

◆ '고평가 논란' 카뱅·크래프톤, 우려 잠재울까... 공모청약 결과 관심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 청약을 실시한다. 공모가는 희망 밴드(3만3000~3만9000원) 최상단인 3만9000원에 확정됐다. 상장 주관사인 KB증권을 비롯해 인수회사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을 통해서 청약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공모가 산정 단계에서 기존 시중은행 대비 7배 이상 높은 PBR(주가순자산비율)을 부여해 '고평가' 지적을 받았지만 최근 마감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2585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자금을 모으며 공모 흥행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 5월 상장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따상(공모가 2배로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에 실패하면서 냉각기를 맞은 공모주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1년 새 풍부한 유동성 덕에 생긴 '공모주 대어=따상' 공식이 깨진 만큼 카카오뱅크의 상장 첫 날 성적표가 이후 증시 데뷔를 앞둔 IPO 대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뱅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정일은 내달 5일이다.

'고평가 논란'의 또 다른 주인공 크래프톤 역시 수요예측을 시작으로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2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도 크래프톤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기관 수요예측 흥행을 자신했다. 크래프톤은 27일 수요예측을 마감할 예정이다.

크래프톤은 앞서 45만8000~55만7000원을 공모 희망가로 제출했으나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으며 희망 공모가액을 10% 가량 낮췄다. 현재 공모가 희망밴드는 40만~49만8000원이다. 수요예측 분위기상 공모가 최상단 확정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나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은 9~10월 출시 예정인 신작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의 성적이 좌우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크래프톤은 내달 2~3일 공모 청약을 거쳐 8월 10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이다.

◆ 카뱅·크래프톤 시작으로 '7말 8초' 슈퍼위크...HK이노엔·롯데렌탈 등 대어 줄상장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 외에도 '조(兆) 단위' 기업들이 대거 여름철 상장을 앞두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숙취해소 음료 '컨디션'으로 유명한 제약사 HK이노엔이 가장 먼저 출격한다. HK이노엔은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로 설립됐으며 전문의약품과 HB&B(헬스뷰티&베버리티) 사업이 주력이다.

HK이노엔의 총 공모주식수는 1011만7000주로, 공모 예정가는 5만~5만9000원이다. 공모가 상단 기준 상장 이후 시가총액은 1조7054억 원으로 국내 유명 제약사인 대웅제약(1조8075억 원)과 비슷한 규모다. HK이노엔은 26일까지 수요예측을 거쳐 오는 29~30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청약을 받는다.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JP모간이 상장 주관을 맡았다.

국내 1위 렌터카 업체인 롯데렌탈도 8월 9~10일 공모 청약을 받는다. 2조 원대 매출을 기록 중인 롯데렌탈의 공모 희망가는 4만7000~5만9000원 수준이다, 공모희망가 상단 기준 시가총액은 2조 원을 훌쩍 넘긴다. 일진하이솔루스 역시 1조 원대 대어로 주목받고 있다. 수소연료저장 솔루션 업체인 일진하이솔루스는 8월 11~12일 공모 청약에 나선다.

이 밖에도 안전장비 전문 기업 한컴라이프케어와 철강소재기업 아주스틸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원티드랩·엠로·플래티어·딥노이드 등이 공모 청약을 앞두고 상장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1주라도 더 받으려면"... 중복청약 금지에 셈법 달라져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균등 배정'과 '중복청약 금지'가 본격화된 만큼 1주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공모주 투자 전략도 중요해졌다. 중복청약 금지 직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크래프톤을 제외하고는 향후 모든 공모주 투자는 단일 계좌에서만 가능하다. 투자자들이 특정 공모주를 여러 증권사 통해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뤄진다.

최소 청약주수(10주)로 균등배정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일반적으로 공모 물량이 많은 증권사가 유리하다. 균등배정 물량은 전체 청약 물량의 절반이다. 예상 배정 주수는 균등배정 물량에서 청약신청 계좌수를 나눈 값이다. 이 때문에 증권사별로 보유 물량 차이가 크다면 최대물량을 보유한 증권사에서 청약하는 편이 유리하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최대물량을 보유한 증권사는 일반청약 물량의 54%(881만577주)를 보유한 KB증권이다. 이후는 한국투자증권(37%, 597만8606주), 하나금융투자(6%, 94만3990주), 현대차증권(4%, 62만9327주) 순이다.

다만 고액 투자자들이 많은 비례물량을 할당받기 위해 물량이 많은 증권사에 공모청약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공모청약 계좌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각에서는 가입자가 적거나 물량이 적은 증권사가 소액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충분한 자금 실탄을 준비한 투자자라면 무조건 비례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가 유리하다.

소액 투자자라면 공모 청약 수수료도 살펴야 할 부분이다. 카카오뱅크 공모 청약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 시 KB증권이 4000원, 한국투자증권이 3000~5000원 수준이다. 하나금융투자와 현대차증권은 각각 2000원, 5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온라인은 KB증권이 1500원, 한국투자증권·현대차증권이 2000원을 받고 하나금융투자는 무료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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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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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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