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2명 성폭행한 혐의 기소…위력에 의한 간음 유죄 인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미성년인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3)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왕 씨에 대한 쌍방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이날 유죄 확정으로 왕 씨는 메달 획득에 따른 체육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체육인복지사업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 수령 자격이 상실된다.
왕 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의 유도체육관에 다니는 미성년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검찰에 따르면 왕 씨는 2017년 2월 A(당시 17세)양을 자신의 주거지로 부른 뒤 "나는 미성년자와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안심시킨 뒤 돌변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2월에는 또 다른 제자 B(당시 16세)양을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뒤 "친해지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차량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1년 6개월간 10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왕 씨는 재판에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거나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당시 왕 씨가 법률상 '성폭행'으로 인정할 만큼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스승이자 성인으로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을 선도하고 보호·감독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집으로 불러 성관계 하거나 시도했다 미수에 그쳤다"며 "이 사건을 인지한 피해자 B양의 모친에게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제의했다'고 거짓 변명을 하고, 주변인들을 통해 A양에게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을 비롯해 수면장애 및 대인기피 증세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범행 죄질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내용 등을 종합하면 중형에 처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8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대한유도회로부터 영구제명 조치를 당해 사실상 지도자로서 활동하기가 불가능하게 된 점 등을 볼 때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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