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등록만 하면 스마트폰에서 신분 확인 서비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내년 1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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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 없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는 다르게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적고, 위·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도 적용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보낸 후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 또는 스캔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도 이용하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해 더 많은 행정영역에서의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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