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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약 금지···카카오뱅크 개인투자자는 '1주라도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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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약 막차 탔다면 카뱅 신기록 예상"
SKIET 당시 '0주' 배정 사태 없는 점은 장점
"카카오뱅크, 청약부터 주가까지 모두 실험"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중복청약 금지 이후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른 카카오뱅크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성적표를 들었다. 카카오뱅크 입장에선 흥행성에서 아쉬움이 남는 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공모주 배정이 쉬워지는 등 중복청약 금지에 따른 장단점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결과, 58조원의 증거금을 모은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증권가에서는 최소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록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었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기록으로 막을 내렸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공모주 청약 당시 63조6198억원의 증거금을 기록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증거금을 끌어 모았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청약 증거금과 역대 가장 많은 증거금을 모은 SKIET(80조9017억원)과는 무려 22조원 규모로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 26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 카카오뱅크 공모주 일반 청약 최종 결과 [표=KB증권]

카카오뱅크의 저조한 성적의 원인으로는 단연 '중복청약 금지'가 꼽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공모 기업부터 중복 청약을 금지하도록 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청약 신청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면서 증권사 지점 업무 마비, 전산 과부하 등 부작용이 속출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IPO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등 업계 안팎으로 긴장감이 맴돌았다. 이 때문에 크래프톤 등 일부 상장준비사들은 서둘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금융위는 중복청약 금지와 함께 일반청약 물량의 50%를 '균등배정' 방식으로 배정하는 당근책도 시행했다. 가능한 많은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강제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카카오뱅크의 이번 결과를 분석해보면 중복청약금지와 균등배정 의무 도입으로 무리 없이 공모주 물량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번 카카오뱅크 공모주 일반 청약 경쟁률은 182.7대 1로 집계됐다. 증권사별로는 한국투자증권이 207.4대 1로 가장 높았고 현대차증권 178.0대 1, KB증권 168.0대 1, 하나금융투자 167.3대 1 순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균등배정물량은 현대차증권 6.5주, KB증권 5.4주, 하나금융투자 4.5주, 한국투자증권 3.5주로 추정된다. 어느 증권사에서 청약을 했더라도 카카오뱅크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후 서울 KB증권 종로지점에서 투자자들이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청약은 이틀 간 진행됐다. 공모가는 희망가 최상단인 3만9000원이다. 최소 청약은 10주고, 최소 청약 증거금은 10주 공모가의 50%인 19만5000원이다. 2021.07.26 kilroy023@newspim.com

앞서 중복청약이 가능했던 SKIET 공모주 일반 청약에서는 474만4557여명이 몰리면서 '0주' 배정이 속출해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반면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에는 186만여명이 청약을 신청하는 등 SKIET 청약 신청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SKIET와 비교해 흥행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해 보이지만,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사례는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중복청약 금지로 오히려 공모주 물량 배정이 쉬워진 셈이다.

중복청약 금지 이후 첫 대형 IPO였다는 점에서 카카오뱅크에게 남겨진 과제도 있다. 먼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증거금과 경쟁률이 투자자들의 '따상' 기대감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대형 IPO는 통상 따상을 기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히려 상장 직후 주가가 하락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카카오뱅크가 상장 이후 따상에 성공하면 중복청약 금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표가 주가 상승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일반 청약부터 상장 직후 주가 향방까지 모두 실험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청약을 시작으로 다른 대형 IPO도 줄줄이 이어지면 여러 사례를 통해 중복청약 금지의 영향을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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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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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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