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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점자·1주택자 10억대 오피스텔로 몰리는 진짜 이유는?...주택시장 왜곡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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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청약제도에 분통 터트린 3040·무주택자
반포 '14억 로또' 아파트 추월한 아파텔도 사자
건설사 "제도 손실 없이는 신규 분양 어려워"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언제 입주할 지도 모르는 3기 신도시에 사전청약을 왜 하나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꿈도 못 꿔요. 청약 점수 75점과 현금 6억을 언제 만들 수 있을까요? 애초 있는 사람들만 위한 분양제도죠."(서울 마포구 성산동 거주자 최진혁(39)씨)

정부의 옥죄기식 부동산 대출 규제와 '누더기' 청약제도로 3040세대·신혼부부와 '갈아타기' 목적의 1주택자 등이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소외되면서 주택시장의 수요도 왜곡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등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공급되는 물량 대부분 고가점자와 현금부자들이 쓸어 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분양한 서초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당첨자의 평균 가점은 72.9점. 30대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청약가점은 57점이다. 정부의 각종 규제와 높은 청약시장 문턱에서 좌절한 젊은층과 1주택자 등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로 몰리고 있다.

이같은 아파트 수급 불균형 현상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방향과 분상제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일반분양보다 아파텔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되면서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26 ymh7536@newspim.com

◆ 아파트 분양價 5년 새 76.6% ↑

27일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공급된 아파트 분양물량은 39개 단지, 1만1017가구로 집계됐다. 접수된 청약건수는 46만 5589건으로 평균 경쟁률은 42.26대 1을 기록했다. 이는 1만 3140가구(32개 단지)에 28만 7538건의 청약통장이 사용돼 평균 경쟁률 21.88대 1을 나타낸 직전 분기에 비해 2배 가량 높아진 수준이다.

분양가도 고공행진이다. 서울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아파트(전용면적 84㎡, 34평) 가격은 2017년 4억 8594만원에서 2021년 8억 5887만원으로 76.7%(3억 7293만원)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는 7억 8390만원에서 10억 6536만으로 35.9%(2억 8146만원) 올랐다.

서울 아파트 청약 열기도 뜨겁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 공급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24.7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평균(97.1대 1) 대비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또 청약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최저 평균 가점도 60.9점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오피스텔 분양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거래된 오피스텔은 총 4만6760건으로, 전년 동기 거래량인 4만4603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청약 경쟁률은 아파트를 추월했다. 올해 상반기(모집 공고일 기준) 전국 11개 단지 2356가구 모집에 7만4970건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31.8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11.1대 1)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분상제 시행 후 대출 창구 막힌 3040대

청약 광풍에서 3040대와 신혼부부·무주택자들은 찬밥신세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박준수(39)씨는 "부부 합산 점수와 무주택·청약기간 등을 모두 합산해도 50점이 안되는데 70점 이상인 고가점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라면서 "정부가 공급하는 신혼부부특별공급과 임대주택 밖에 기댈 곳이 없는데 언제 공급될지도 모르는 3기 신도시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물량 가운데 분상제로 인해 대출창구가 막힌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금 7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낮은 가점으로 청약 신청을 하더라도 당첨될 확률은 '제로'가깝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이들이 아파텔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대방 엘리움 레이크파크' 오피스텔 전용 84㎡ 최고 분양가가 9억 4760만원으로 책정됐다.

청약을 받은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323실 가운데 30대 당첨자가 37.2%(120명)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다. 20대 이하도 42명으로 13%를 기록했다.

20대와 30대를 합하면 비중이 50.2%로 절반이 넘는다. 40대는 26.6%(86명), 50대는 15.5%(50명), 60대 이상은 7.7%(25명)였다. 반면 해당 단지 아파트의 경우 전체 당첨자의 45%가 40대였다. 30대는 31%, 50대는 16.3%를 차지했다.

앞서 대방건설이 분양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같은 평형 분양가가 최고 9억1660만원으로 책정된 데 이어 또다시 9억원을 넘겼다.

◆高분양가 논란에도 완판행진 왜?…"특정 계층에 편중된 청약제도 탓에 시장 왜곡"

부동산업계에서는 오피스텔에 대한 고분양가 지적이 쏟아진다. 대방건설이 최근 동탄2신도시에서 공급한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4억 8867만원 선으로 오피스텔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은 평균 청약 경쟁률 82.9 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IT회사가 몰려 있는 판교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올 초 분양한 성남 고등지구 '판교밸리자이'의 경우 전용 84㎡ 기준 오피스텔 분양가(최고 10억7300만원)가 아파트(최고 8억5600만원)보다 2억원 이상 비쌌다. 그럼에도 오피스텔 평균 청약 경쟁률(232 대 1)이 아파트(64 대 1)보다 높았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고분양가 아파텔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아파트 분양에서 별 이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는 오피스텔 물량이 집중하면서 분양가격을 높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역시 분상제로는 사업성을 유지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내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해마다 분상제 적용지역에 공급을 계획하고 있지만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비를 추가로 책정할 밖에 없다"며 "제도 손질 없이는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엄두가 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아파트 분양가가 오피스텔보다 훨씬 저렴한 것은 분상제 탓이다. 오피스텔은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아 시세대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은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 청약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오피스텔은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청약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젊은층들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기존 아파트 구입에 나서는 것은 청약 당첨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지역 청약 당첨자 평균 가점은 61.7점이다. 부양가족 2명 기준,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최소 14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가점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를 강화할 수록 규제를 피해가는 풍선효과 흐름이 있다"며 "정부가 너무 깊이 개입하면서 분양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가격 상한을 조정해서 부동산시장을 눌러보겠다는 시도는 성공한 적이 없는 정책"이라며 "분양가를 조정한다고 해서 기분양된 아파트 값이 내려가는 게 아닌 만큼 로또 청약을 양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은 물가와도 연동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등이 국토교통부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선순위에 놓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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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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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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