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격, 일반·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등 해설
국토부, 부적격 최소화 위해 청약홈 시스템도 개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1.무주택자 부부가 유주택자인 부모(60세 미만)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면 청약 신청시 무주택 가구가 아니다.
#2.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이 기준이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앞서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를 풀어주는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발간,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 및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주택이 공급되도록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차례 변경됐다. 이에 주택 실수요자들이 청약신청에 느끼는 어려움을 적지 않았다.
![]() |
실제 당첨자 대비 부적격자 비율이 여전히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1.9%, 2018년 9.5%, 2019년 11.3%, 2020년에는 9.5%가 부적격 당첨됐다.
이번 질의회신집은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등을 다양하게 담았다. 지방자치단체와 협회 등을 통해 배포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청약홈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국토부 배성호 주택기금과장은 "국민들의 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약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부적격 당첨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홈 시스템의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