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6일 주택·상가 등 천장의 전기배선공사 방법에 있어서 합성수지관(콤바인덕트관)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금속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안전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지난 1일 개정됨에 따라 합성수지관 공사방법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홍보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 화재 연구 실험 장면[사진=전기안전공사]2021.07.26 lbs0964@newspim.com |
전기설비규정 개정은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난 큰 화재 사고 가운데 일부 원인이 천장 속 전기배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면서 제도적 예방대책 마련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천장 속 합성수지관(콤바인덕트관)의 경우 유독성 가스 발생과 화재 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많았다.
인천 세일전자 화재(사망 9명, 부상 6명),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망 50명, 부상 142명),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망 29명, 부상 37명) 등이 천장 속 전기배선에서 발생한 화재로 추정되는 대표적 사례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은 그동안 콤바인덕트관으로 인한 화재확산 위험, 연기로 인한 피난 위험, 유해가스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성 연구를 실시해왔다.
연구결과 가요전선관(ST관)과 비교하여 연기발생량이 콤바인덕트관(CD관)은 26배, 폴리염화비닐관(PVC관)은 31배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일산화탄소(CO) 등 유해가스가 CD관은 10분 이내, PVC관은 3분 이내 인체에 치명적인 정도까지 발생된다는 실험 결과도 얻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