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띄우기' 등 불법 행위 엄벌하라"…전국청 지시
보전된 범죄수익만 총 1000억원 달해…"무관용 원칙 견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이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투기를 근절하라고 일선청에 추가 지시를 내렸다.
대검은 지난 23일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관련 사건을 재검토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
앞서 대검은 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고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저가에 매수한 뒤 3~6배 부풀려 판매한 전국적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 회장 등 79명을 인지해 16명을 구속했다. 보전 조치를 완료한 범죄수익만 282억원에 달했다.
또 경찰과 협력을 통해 부동산 투기 사범 총 37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 793억원에 대한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검찰은 현재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 총 28건(110명)을 수집해 이 중 5건(35명)에 대해 직접수사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23건(75명)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국가 경제를 교란시키고 서민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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