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이 '결혼 장려금' 지원 금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장려금 300만원을 3년에 걸쳐 100만원씩 3회 지급해 왔으나, 7월부터 400만원을 3년에 걸쳐 1회 200만원, 2~3회 100만원씩 상향 지급한다.
고흥군청 청사 [사진=오정근 기자] 2021.07.23 ojg2340@newspim.com |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49세 이하 청년부부로 반드시 한명은 초혼이어야 하며, 지원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전남도 내 1년 이상(고흥군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장려금 신청 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류를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자격 요건 검토 후 지급받게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267쌍의 신혼부부에게 지원했고, 고흥에 보금자리를 튼 지역의 희망인 청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라며 나아가 출산장려 분위기로 확산해 저출생 극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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