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 재판부는 '인턴은 허위' 결론…조국 "어이없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이 장녀 조민(30)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08년 저는 외고생 딸에게 인권 동아리를 만들라고 권유하고 북한 인권과 사형폐지 등에 대한 공부와 활동을 시켰다"며 "딸은 인권 동아리 대표가 되었고 2009년 5월 서울대에서 열린 사형폐지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절차에 따라 증명서가 발급되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7.23 dlsgur9757@newspim.com |
그러면서 "검찰은 일부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제 딸이 사형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준 검찰이 이제 컨퍼런스 동영상 속 왼손잡이 여고생이 제 딸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처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부는 딸이 저녁 식사 자리에만 참석했다고 판결했는데 이 모두 어이가 없다"며 "저는 참석한 제 딸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눴다. 고교생이 서울대 식당에 저녁밥만 먹으러 갈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해당 의혹은 2019년 조 전 장관의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것으로, 딸 조 씨가 2009년 5월 열린 서울대 인권법센터의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세미나 동영상을 공개하며 영상에 등장하는 여학생이 딸 조 씨라고 주장하며 이를 부인했다.
목격자 진술은 엇갈렸다. 정 교수의 1심 재판 당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딸 조 씨의 고교 동창이자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아들 장모 씨는 "학술대회에서 조민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함께 학술대회에 참가했던 또 다른 외고생 역시 딸 조 씨를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검찰 조사 당시 세미나장 안에 있었던 고등학생들을 본 기억은 있지만 딸 조 씨를 만나거나 소개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 세미나에 참석했던 김원영 변호사는 "유일하게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이 와서 저랑 옆에 있던 친구가 신기해하며 어떻게 왔냐고 물었더니 '아빠가 학술대회에 가보라고 했다'고 했다. 아빠가 조국 교수라더라"며 "저에게는 인상적인 일이었고 제가 1~2년 후에도 농담하면서 '나는 데스크 지키는데 아빠가 조국이라고 하더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검찰이 '조국이 아버지라고 하는 여학생과 대화를 한 게 2009년 5월 15일 세미나가 확실하냐'고 묻자 "기억상 확실하지 않다. 제가 이날 데스크를 지켰다는 기억이 있으니 이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차 검찰이 '다른 모임이나 세미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1심 재판부는 동영상 분석과 딸 조 씨의 진술,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