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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이낙연 '盧 탄핵 찬성표' 논란에 "확인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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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네거티브는 조심"
이재명 기본소득엔 "도움 안 되는 정책"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 이낙연 후보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의혹에 대해 "당의 정체성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됐다면 확인하는 것이 좋겠지만 근거 없는 네거티브로 발전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가 제기한 '노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 이낙연 후보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주장과 관련 "우리 당 쪽은 제가 잘 알지만 그쪽 사정은 자세히 모른다"며 "그 당에 있던 분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7일 경기도 파주시 연스튜디오에서 열린 '프레젠테이션 면접 정책언팩쇼'에서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7.07 photo@newspim.com

이어 "저는 마지막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탄핵을 막기 위해서 의장석을 지킨 사람"이라면서 "원래 제가 적통을 얘기한 것도 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따지자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그런 주장을 하니까 '특정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자격지심에서 나온 거라고 본다"며 "저는 당의 역사, 위기가 있을 때 항상 중심에 서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바른 노선을 걸어왔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연결되는 중심에 항상 서 있었다고 하는 점을 당원 동지에게 강조하는 것이지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유튜버가 이재명 후보의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튜브에 공개했다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차단된 것에 대해서는 "원래 대선 후보는 당내에서 검증을 안 한다고 검증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번에 군대 논란도 그런 게 있었지 않나"라며 "당내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본선에 갔을 때 우리 후보가 어려움에 직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당내에서 철저하게 따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는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라며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후보가 청년수당을 지급했던 것 같다. 이건 수당"이라면서 "그런데 이걸 소득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 원래 부분 기본소득이란 말은 모순된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원래 기본소득 하는 것은 모든 국민한테 지급한다는 것인데 어떤 부분에다 줘놓고 그게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이라는 말과 기본소득이란 말이 서로 모순되는 말"이라면서 "부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형용모순"이라고 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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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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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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