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군사시설인 사격훈련장 무단침입 고의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탈북한 뒤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월북하기 위해 군사시설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미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북한 인공기와 철조망.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재판부는 A씨가 모 군부대 사격훈련장이 군사시설임을 알고도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야간이고 어두워서 군사시설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다시 살펴봐도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해도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 철원군 소재 한 군부대 사격훈련장을 지나 월북을 시도하다가 군인들에게 발견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3월 아내의 권유로 함께 탈북했으나 이듬해 이혼한 뒤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혼자 북한으로 돌아가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A씨는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 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직접 비무장지대(DMZ) 분계선을 넘어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군사시설을 통해 월북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군사시설 및 잠입경로 등 정보가 누설되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