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이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토큰)로 디지털화해 재탄생한다.
간송미술관은 22일 "문화보국 정신을 상징하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화함으로써 디지털 자산으로 영구 보존하기 위해 훈민정음 해례본 NFT를 100개 한정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보존과 미술관의 운영 관리를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훈민정음 해례본이 NFT로 한정판매된다. [사진=간송미술관] 2021.07.22 alice09@newspim.com |
이번 발행되는 훈민정음 NFT는 001번부터 100번까지 고유번호가 붙게 된다. 원본 소장기관인 간송 미술관에서는 해당 NFT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행 대상물로 삼아 한정 발행됐음을 보증한다.
또 훈민정음 본연의 정통성과 희소성을 증명함으로써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창제 목적과 제작 원리 등을 담은 해설서이다. 1940년 경북 안동 고택에서 발견된 후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간송 전형필(1906~1962)이 수집했고, 현재는 간송 후손 소유다.
훈민정음 NFT는 간송미술관이 설립한 헤리티지아트(주)를 통해 기획됐으며, 발행과 기술 협력은 테크미디어 기업 퍼블리시가 맡았다.
간송미술관은 논의를 거쳐 훈민정음을 NFT화하는 것에 대한 4가지 원칙 ▲후대에 길이 남길 역사 문화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킨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NFT를 제작, 세계적인 문화재로 각인시킨다 ▲국보급 유물의 독점적 희소성을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소장성과 가치를 가진 NFT 기술로 재탄생시킨다 ▲간송의 문화보국 정신을 상징하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화함으로써 디지털자산으로 영구 보존하고 간송미술관의 운영 관리 및 우리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홍보를 위한 기금 마련에 기여를 정립했다.
미술관 측은 "향후 우리 문화재를 국민, 더 나아가 세계인과 함께 향유하기 위한 혁신적인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송미술관은 일제강점기(1938년)에 간송 전형필 선생이 당시 일본으로 수탈되어 나가던 우리 문화재들을 모아 지키고 연구하기 위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 박물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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