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 "우선매수청구권 인정 않고 일괄공매한 것은 위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을 확정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사저 건물이 부부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공매절차가 계속되면 가족들의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및 매각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
앞서 캠코는 추징금 집행을 위해 지난달 28일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생활하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건물과 토지를 매물로 내놨고, 첫 입찰에서 111억여원에 낙찰됐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부부는 "부부 공동소유 재산을 일괄 공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매처분 취소소송과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공매와 매각 절차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이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사저 토지는 1978년 부부가 공동 매수했다 같은 해 절반씩 분할해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2013년 대지 위에 주택 1채를 건축했고, 이 역시 부부가 1/2씩 지분을 나눠가졌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확정 판결 이후 추징금 집행 과정에서 사저가 공매 대상으로 나오면서 문제가 생겼다. 김 여사 측은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공매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법률 대리인은 이날 심문기일에서도 "현재 사저에는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낙찰자가 건물의 1/2 지분을 취득하게 될 경우 가족들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돼 집행정지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저가 제3자에게 매각되면 이 전 대통령 가족과 사용방법을 의논해야 하는 등 서로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점이 공매 단계에서 명확히 공시됐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김윤옥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이 인정돼야 함에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또 사저 내 경호시설과 관련해서도 "만일 부부가 다른 곳에 집을 마련한다고 하면 국가는 다시 새로운 곳에 경호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캠코 측은 공매 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캠코 측 대리인은 "일괄매각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고, 건물 지분권 형태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빠른 시일 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기로 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