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스핌] 서동림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오는 9월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을 지정하고 폭염대응 TF를 편성·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폭염대응 TF는 상황관리반, 건강관리반, 시설관리반 등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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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스핌] 서동림 기자 =산청군청 전경 2021.07.21 news_ok@newspim.com |
폭염으로 인한 노인 온열질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며 코로나19 백신 최종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만 무더위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취약노인,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은 각 실과에서 수립한 보호대책에 따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군은 또 폭염 사고예방을 위해 산청읍 산청시장, 원지 버스 승강장에 쿨링포그를 설치·운용하는 한편 도로 살수 등의 방법을 동원해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의 열기를 식힐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노약자 등 취약계층과 야외 작업자는 기온이 가장 높은 폭염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논·밭 영농작업 및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폭염 상황 안내와 무더위 쉼터 적극 활용 등 폭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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