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국립공원관리공단 합동
7월말부터 한달간 진행, 상습행위 형사처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9개 계곡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 7월말부터 한달 간 자치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9개 계곡은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도봉산 계곡 ▲수락 벽운계곡 ▲종로구 백사실 계곡 ▲구기계곡 ▲평창계곡 ▲광진 용마산 긴고랑 계곡 ▲관악 신림계곡 등이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향교 인근 계곡에서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2021.07.19 pangbin@newspim.com |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이나 하천 등 공공용지에 천막, 평상, 물놀이장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식당‧카페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음식점이 많은 북한산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등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불법 시설물 설치 이외에도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해 주차장을 만들어 계곡을 훼손한 위법행위도 단속한다. 행정기관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습‧고질적 위법행위는 적극 수사해 형사처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도 계곡을 점유해 평상이나 가설물 설치 등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해 총 17건을 수사해 행정 및 형사 처분을 한 바 있다.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앞서 사업주가 불법행위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기 바란다"며 "계곡을 찾을 경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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