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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불시단속서 139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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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358개소 불시단속, 147건 위법사항 확인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소량위험물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위반이 가장 많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자동차공업사(수입자동차정비업체 포함)에서 총 147건의 불법 사항이 적발됐다.

21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부터 40일간 이뤄진 '자동차공업사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를 불시단속결과 139개 업소에서 147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규정된 소량위험물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위험물 운반용기 표시 위반, 주변 가연물 적치, 표지판 기재사항 불량, 소화기 충압 불량 등도 다수 적발됐다.

성북구 00공업사는 자동차 도장용 페인트를 창고에 무단으로 보관해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소량위험물 옥내저장소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을 위반했다. 서대문구 00공업사는 자동차 엔진 오일의 용기를 위험물 표시 없이 취급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내 위험물의 운반기준을 위반했다.

또 구로구 00공업사는 페인트류를 1층 창고에 무단으로 보관했으며 강서구 00공업사는 자동차 엔진 오일을 1층 작업장에 무단으로 보관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업사내 가연성 제품 적체 모습 [사진=서울시] 2021.07.21 donglee@newspim.com

이밖에 단속반은 위험물 빈 용기의 외부 이동 조치, 폐유 저장장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 위험물 저장장소 표지판 기재사항 수정, 위험물저장장소 소화기 충압 불량에 대한 현지시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자동차공업사에서 화재는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자동차공업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77건이었다. 그 중 도장작업을 비롯해 위험물이 직접적 원인이 된 화재가 9건이며 위험물에 의해 확대된 화재도 12건이 발생해 위험물 관련 화재가 자동차공업사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의 27.3%를 차지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0월 송파구의 한 자동차공업사에서 자동차 도색작업 중 확산된 유증기로 화재가 발생해 관할 소방서의 소방력이 총동원되고도 1시간여 만에 화재가 진화된 사례가 있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오일류, 페인트류, 첨가제, 폐유 등 자동차 공업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은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위험물을 일정 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받고 적법한 저장시설을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정수량 미만 소량 위험물의 경우에는 허가 사항은 아니지만 서울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의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맞게 저장·취급해야 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위험물은 소량이어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등을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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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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