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는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지원조치를 오는 12월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 전경[사진=부산항만공사]2020.02.05 ndh4000@newspim.com |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대내외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해운항만 업계 피해가 커지자 BPA는 약 238억원 규모의 해운항만분야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부산항 이용 선사 지원 등의 조치를 10개월 간 시행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부산항만공사는 시행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약 65억원 규모의 확대 지원계획을 마련해 시행했다. 지난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2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한 금액은 약 199억원에 달한다.
BPA가 최근 항만위원회에 보고한 연장계획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지원할 항만시설사용료 등의 규모는 약 72억원이다. 이로써 BPA가 수립한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지원계획은 총 375억원으로 늘어났다.
남기찬 사장은 "팬데믹이 가져온 해운항만 업계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 고통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공기업의 역할이자 책임"이라며 "부산항이 마주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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